전국농협노동조합(위원장 강근제)이 14일 오전 경북 김천 직지농협의 하규호 조합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전국농협노동조합(농협노조)에 따르면 하 조합장은 농협 예산으로 조합장 선거 피선거권을 가진 이사·감사와 이들 부부에게 해외연수 명목으로 태국 여행을 보내주는 등 4가지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노조는 하 조합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선거법 위반 사항 4가지를 들었다. △이사·감사 부부 동반 3000만원 해외 관광 제공 △조합장이 직접 방문해 유권자에게 생일상품권 전달 △조합원에게 조합장이 직접 사은품 제공 △주부모임 산행행사시 직원이 장미꽃 돌리며 조합장지지 호소 등이다. 

농협노조에 따르면 하 조합장은 유권자인 직지농협 이사와 감사에게 4박 5일간 부부동반 태국 관광(방콕-파타야)을 제공했다. 농협노조는 “관광을 제공받은 이사·감사는 모두 유권자이며 위탁선거법이나 농협법에 따르면 유권자와 유권자 가족은 기부행위 금지 대상자”라며 “해외연수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해 해외관광을 보낸 것은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지적했다. 

관광을 다녀온 직지농협 강철기 수석이사는 “해외는 매년 가는 연례행사이며 이사·감사의 부인들은 125만원을 자비로 부담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며 “사전에 예산이 편성됐던 사업이라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농협노조는 “하 조합장이 자신의 선거를 유리하게 할 명목으로 ‘원로조합원 생일 축하용품 지원비’ 명목으로 3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직접 조합원들을 방문해 영농자재교환권을 지급했다”며 “관련 법률에는 조합장이 직접 지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농협노조는 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지난해 11월 5일 사은품(AI차단 방제복)을 지급하거나, 지난해 10월 29일 농가주부모임 산행행사시 직원이 장미꽃을 돌리며 조합장 지지를 호소한 것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 농협 로고.
 

이에 대해 하 조합장은 “65세 이상 조합원들에게 생일 때 영농자재교환권을 주는 것은 모든 절차를 거쳐 하는 것이고 이장들을 통해 주기도 하고 직원들이 주기도 하는 것”이라며 “조합원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것을 조합장이 줄 수도 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또한 하 조합장은 주부모임에서 최아무개 대리가 장미꽃을 나눠 준 것에 대해서도 “장미꽃 돌린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면 선거기간 조합장은 인사도 하고 다닐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하 조합장은 지난 2010년부터 직지농협 김아무개 과장을 직장 내에서 괴롭혔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고 있다. 김 과장은 직급에 맞지 않는 창구안내와 (농협운영)마트 계산원 일 등을 맡거나 빈 책상 근무, 전화·컴퓨터·화장실 이용시 감시 등을 당했다. 김 과장은 또 지난 2012년 직지농협 이아무개 전무로부터 성희롱을 당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 성희롱 피해자 두 번째 해고…“내 인사기록카드는 징계백화점”)

김 과장은 ‘명령불복종’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8일 두 번째 해고를 당한 상황이다. 앞서 김 과장은 직지농협 측으로부터 ‘휴지 60세트’ 횡령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한 뒤 해고됐다. 

김 과장측은 직장 내 괴롭힘과 욕설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하 조합장을 고소했고, 14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명예훼손죄 재판에서 하 조합장에게 “지속적으로 직원(김 과장)을 괴롭힌 것이 인정된다”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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