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임금 등의 체불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임금·퇴직금 등의 체불금액은 약 1조3195억 원이다. 임금체불금액은 2011년 약 1조874억원, 2012년 약 1조1771억원, 2013년 약 1조1930억원으로 계속 증가해왔다.

2014년 기준 임금체불 현황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에 신고 접수된 체불 사업장수는 11만9760곳으로 나타났고 체불 건수는 19만5783건, 체불 근로자 수는 29만2558명이었다. 

사업장규모별로 볼 때 100인 이하 사업장의 체불 비중이 100인 이상 사업장의 체불 비중보다 높았다. 2014년 기준으로 100인 이하 사업장의 체불 비중은 약 1조1304억으로 전체 체불금액의 85.7%를 차지했다. 100인 이하 사업장 체불 비중은 2013년에 84.5%(1조81억원), 2012년에 84%(9877억원), 2011년에 87.7%(9543억원)로 전체 체불임금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 고용노동부 로고.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의 체불금액이 가장 많았다. 2014년 기준으로 전체 체불임금 중 제조업의 체불금액은 4046억 원으로 30.6%를 차지했고, 건설업은 3030억 원으로 23%를 차지했다.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관계자는 “제조업과 건설업 사업장 수가 가장 많아서 체불금액도 가장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품종류별로는 2014년 기준으로 임금 체불 금액이 약 7402억원, 퇴직금 체불이 약 5188억원으로 나타났다. 

임금 등의 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신고 접수된 사건은 대부분 해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체불된 1조3194억원 중 고용노동부의 지도해결로 약 6452억원, 사법처리로 약 6264억원 등 총 1조2716억원은 지급이 이루어졌다.

지도해결은 체불 사건을 접수받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체불 사업자를 조사하고 사업자에게 임금 등의 지급을 지시해서 사건이 해결된 경우를 말하며, 이 과정에서 해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 내용을 검찰로 송치해 형사 처벌 이후 해결된 사건을 뜻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임금체불을 예방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체불사건이 신고 되면 신속하게 근로자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실 경기가 좋아져서 어쩔 수 없이 체불하게 되는 대다수의 사업장이 나아지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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