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5촌 살인사건에 친동생 박지만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보도했다가 기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2심 선고 공판이 오는 16일 열린다.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언론계는 결과를 주시하면서도 연일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는 것에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 친동생 박지만씨가 그와 5촌 관계인 박용수‧박용철 사망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박씨는 “허위발언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다. 

전국언론노조(위원장 강성남)는 7일 성명을 통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언론 본연 기능은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은 전직 대통령 및 당시 유력 대선주자 일가가 연루된 사건으로,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고 파헤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총수. ⓒ 연합뉴스
 

주진우 기자는 이 사건이 박 대통령 동생 박근령씨 남편인 신동욱씨와 박지만씨 사이 갈등에서 비롯됐다는 정황을 보도했고, 경찰 수사에 상당한 허점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총수는 주 기자 보도를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인 ‘나는 꼼수다’를 통해 전했다. 

언론노조는 “그런데도 검찰이 두 언론인에게 실형을 구형한 것은 권력자 주변의 의혹을 제기한 언론인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국제기자연맹(IFJ) 등 전 세계 언론인들은 이 재판을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언론노조는 “만약 사법부가 두 언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다면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언론의 자유란 미명아래 나온 낙선을 위한 허위사실 유포는 제한돼야 한다”며 유죄를 강조했다.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재판부에 두 사람에 대한 실형을 요구했다. 검찰은 주진우 기자 징역3년, 김어준 총수 징역2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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