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를 넘긴 합산규제 법안논의가 또 다시 연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홍문종)는 지난 6일 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합산규제 논의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합산규제’는 IPTV와 유료방송의 시장독점을 따로 규제했던 기존 방식을 전체 시장의 3분의 1로 통합하는 내용이다. ‘합산규제’가 도입되면 IPTV인 올레TV와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를 소유한 KT의 합산점유율이 28%에 달해 추가 가입자 확보가 어려워진다.

신한금융투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 KT의 IPTV와 스카이라이프의 가입자는 28.2%에 이른다. 따라서 KT는 ‘합산규제’ 처리를 반대하고 있으며, 케이블업계는 ‘합산규제’ 법안의 조속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발의된 ‘합산규제’ 법안은 두 가지다.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다. 두 법안은 규제 기준을 전국으로 할 것인지, 지역별로 할 것인지 차이가 있지만 전체시장 3분의 1 독점 규제라는 점은 동일하다.

   
▲ 6일 오후 국회에서 미방위 법안소위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금준경 기자.
 

그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조속한 법안처리를 주장했지만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합산규제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법안 처리가 미뤄진 바 있다. 권은희 의원이 KT 이사 출신이기 때문에 법안을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이날 미방위 여야간사는 사전협의를 통해 합산규제 법안 논의를 한 차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야당 간사인 우상호 의원은 “1월 중 여야가 합산규제 관련 법안에 대한 절충안을 마련해 2월까지 본회의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여야 법안소위 의원들은 6일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전체회의 논의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기간은 합산규제 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될 때까지다. 사실상 두 법안을 ‘연계’한 것이다. 클라우드법안은 정부여당이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는 법안으로 두 법안의 동시처리는 새누리당이 합산규제 처리의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며 전병헌 의원이 요구한 내용이다. 국회 법안처리절차는 각 상임위의 법안소위 통과 이후 상임위 전체회의를 거쳐야 한다.

이날 전 의원은 “사람이 인내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법안이 또다시 해를 넘기지 않았느냐”며 “지금처럼 합산규제 논의를 계속 미루는 것은 결과적으로 합산규제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이는 합산규제 도입을 원하지 않는 특정업체의 편을 드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목소리 높이기도 했다.

한편 지난 5일 KT스카이라이프가 임직원 명의의 호소문을 발표했고 같은 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반론 성명을 발표하며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호소문에서 △KT와 특수관계가 형성된 배경 △위성방송의 ‘공영성’ △임직원들의 생존권을 언급하며 합산규제 도입 재고를 요구했다. 반면 케이블업계는 △KT 시장독점 문제 △도서산간지역 서비스 예외조항 등을 언급하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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