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회사를 비판하거나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정직을 받은 MBC 기자 3명에 대한 중징계가 무효라고 서울고등법원이 판결했다.

지난 5일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김지경 MBC 기자 외 2인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무효 확인 소송에서 MBC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지경‧김혜성 기자는 지난 2012년 회사에 신고하지 않은 채 외부 언론과 인터뷰를 했고, 소속 부서장에 대한 인격 모독이 포함된 내용을 기사화했다는 이유로 정직3개월 중징계를 받았다. 취업규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인터뷰를 통해 심원택 시사제작2부장이 상시적으로 기사 아이템을 검열한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방송이 제대로 나가기 어렵다는 취지의 인터뷰였다.

   
사진=언론노조 MBC본부
 

강연섭 기자도 2012년 11월, 당시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과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2013년 작고)의 비밀회동 대화록 관련 리포트 제작을 거부했다가 징계를 받았다.

오정환 보도국 사회1부장이 대화록을 공개한 한겨레 기자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 소식을 리포트로 작성하라고 지시했지만, 강 기자는 “정확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보도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거부했다.

MBC는 지시 불이행과 방송제작가이드라인 위반을 들어 정직2개월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정직처분은 비위행위의 정도 등에 비춰 지나치게 가혹하고,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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