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 대표이사인 박성구 신부(가톨릭 서울대교구 소속)가 후원금 부정사용·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의 문제로 가톨릭 서울대교구에서 징계를 받았지만 자리에서 물러나길 거부해 비판을 받고 있다. 박성구 신부는 사단법인 작은예수회와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 대표이사로 활동하다가 최근 문제가 돼 휴직 중이다.

박성구 신부의 비리 문제는 지난해 7월 진행된 서울시청과 강서구청의 합동지도점검을 통해 밝혀졌다. 지도감독 내용에 따르면 박성구 신부의 비리 9가지가 드러났다. 박성구 신부는 사회복지법인 후원금 약 7억5800만원을 후원자가 지정하지 않은 곳에 사용하였고, 법인 명의의 14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할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또한 박 신부는 ‘172 하느님사랑방사람들’이라는 노인유료양로시설의 입소자들에게 총 11억5000만원을 기쁜우리월드 대표이사 이름으로 빌렸지만 갚지 않았다. 원금을 갚지 않아 생기는 이자 약 1억6900만원을 법인 계좌에서 지급하도록 한 사실도 드러났다. 박성구 신부는 남부지방법원의 지급명령에도 빚을 갚지 않아 채권자들은 박 신부에 대해 다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도점검결과 법위반사실이 드러나면 법령 규정에 따라 지도점검을 진행한 서울시는 그 산하 단체 등을 형사고발, 과태료부과, 영업정지, 취소 결정 등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기쁜우리월드 노동조합에 지난해 10월 21일 “위법사례에 대한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진정인들이 고발한 검찰조사 진행추이를 지켜보면서 행정처분 할 계획”이라고 통보했을 뿐이다. 기쁜우리월드 노조는 지난해 6월 박성구 신부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고 현재 피고발인 조사가 진행 중이다.

   
▲ 박성구 신부. (사진 출처 = 로스앤젤레스 미주 가톨릭 방송 갤러리)
 

횡령 문제가 커지고 고발까지 당했지만 박 신부는 자신의 부채정산과 영성원 건축비에 필요한 돈을 기쁜우리월드 법인이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박 신부가 ‘현재 기쁜우리월드 법인이 150억원 이상의 부채가 있다’는 이유로 자신의 요구를 거부한 이선국 사무국장에 대해 대기발령을 내렸고, 측근인 박아무개씨를 사무국장으로 임명했다는 것이 기쁜우리월드 노조의 주장이다.

기쁜우리월드 이혜옥 차장은 “지난해 합동지도점검에서 밝혀진 9가지 점검사항 이외에도 법인 계좌가 압류되고 부동산 처분금지 명령을 받는 등 법인이 무너져가고 있다”며 “박성구 신부가 법인을 개인 소유물로 착각하고 직권남용하면서 서울대교구의 인사발령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염수경 추기경은 비리를 문제삼아 지난해 8월 22일자로 작은예수회 회장이며 기쁜우리월드 대표이사인 박성구 신부에게 ‘성무 집행 정지와 인사 발령에 관한 후속조치’를 통해 박성구 신부에게 ‘휴직, 곧 정직 제재의 교정벌’을 부과했다. 하지만 박 신부와 작은예수회 측은 징계가 보복성인사라고 주장했다. 박 신부는 지난 8월 프란치스코 교황의 꽃동네 방문때 꽃동네가 복지예산을 독식한다며 반대 시위를 진행했고, 이에 대한 괘씸죄로 징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차장은 “박 신부가 소유한 장애인 시설 ‘요셉의 집’에 대해서 박 신부는 국가보조금을 달라고 가평군청에 시위를 했다”며 “꽃동네에 대한 비판이 순수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 가지 비리 문제로 코너에 몰리자 이미지 세탁을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차장에 따르면 박 신부는 요셉의 집 입소장애인들로부터 수당 통장에서 월 10만원 안팎의 돈을 헌금 명목으로 일괄 징수했고, 퇴소 조치를 당할까 두려웠던 몇몇 입소자 가족들은 헌금 동의서를 써주기도 했다.

이 차장은 “박성구 신부는 신부가면을 쓰고 있을 뿐 존경받을 만한 성직자가 아니”라며 “법인을 계속 위태롭게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사법당국이 처벌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박성구 신부 측은 “합동지도 점검(서울시 지도점검)이 대표 이사나 상임이사의 의견피력이나 설명을 전면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며 “박성구 대표는 확인요구서(지도점검)가 사실과 다르다고 해 사인을 거부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해 반박서면을 제출했고 서울시는 아직까지도 반박서면을 직접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해명했다.

박성구 신부 측은 "서울대교구장의 교령 어디를 봐도 박 신부가 후원금 부정사용으로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의 문제로 징계를 받거나 인사명령을 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박성구 신부 측은 “이선국 전 사무국장의 대기발령은 ‘업무태만’과 ‘이사회회의록 허위 작성 및 허위보고’한 사실 때문”이라며 “이선국 전 사무국장도 인정한 내용”이라고 전했다. 또한 박 신부 측은 꽃동네 비판이 순수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 “박 신부의 비리가 공개화되기 이전부터 꽃동네를 비판했다”며 “지난해 교황 방한시 꽃동네를 방문하지 말라는 입장은 박 신부 외에도 꽃동네 대책위원회와 함세웅 신부도 같은 입장이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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