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이 대법원으로부터 해고무효 판결을 받고 복직한 기자 3명에게 지난 29일 정직6개월 징계를 소급해서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법원 판결을 무시한 처사라는 반발이 나온다. 

YTN은 복직 기자(권석재‧우장균‧정유신) 대상으로 인사위원회를 지난주까지 열고, 이들에 대한 징계를 심의했다. 징계 사유는 2008년 MB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 당시 사규위반 행위다. 정직 기간은 2008년 10월7일부터 2009년 4월6일까지다. 이들은 대법원에서 승소했지만, 이 경우 6개월 동안의 임금은 받지 못한다. 

박철원 YTN 홍보팀장은 29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법원 취지에 따른 결정”이라며 “이번 징계는 재징계가 아니다. 정직6개월 집행은 이미 끝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YTN 측은 인사위 출석을 통보하면서 복직 기자에 대한 인사위가 열리지 않으면 당시 정직 등으로 징계 집행이 이뤄진 사원들과 ‘형평’이 맞지 않다는 주장을 해왔다.

   
▲ 우장균, 정유신, 조승호(해직), 현덕수(해직), 권석재 YTN 기자가 지난 1일 오전 동료들의 환영을 받으며 서울 상암동 YTN사옥에 들어서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언론노조 YTN지부는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영희 언론노조 YTN지부장은 30일 “이번 징계 조치에 적용된 사규 위반의 내용은 (정직6개월을 내리기엔) 아주 미미한 것”이라며 “사측이 자신들의 과오를 덮기 위해 무리한 결정을 했다.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대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YTN 기자 6명(권석재‧노종면‧우장균‧정유신‧조승호‧현덕수)은 지난 2008년 MB 언론 특보 출신 구본홍 사장 반대투쟁을 하다 해고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기자 6명 가운데 3명에 대한 해고만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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