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이 방송장악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 미방위는 29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의견 제시를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 등 155명이 발의한 것으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이었으나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미방위 차원에서 회부 요청을 한 바 있다.

개정안이 통과돼 KBS와 EBS가 공공기관이 되면 해당 방송사의 전반적 운영에 정부가 개입하게 된다. 또,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영실적에 따라 해당 방송사를 해산할 권한까지 갖게 된다.

   
▲ 29일 오후 국회에서 미방위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날 미방위 여야 의원들은 KBS와 EBS를 정부가 직접 통제하게 되면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홍문종 미방위원장은 “현재 기재위에 계류된 개정안에 대해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KBS와 EBS를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에 여야의원 모두 공감했다”고 말했다.
 
미방위 여야 의원들은 의견제시를 담은 검토보고서에 “(KBS와 EBS가) 예산, 조직, 인력 등에 있어서 기획재정부 장관의 통제를 받게 된다”며 “KBS 및 EBS를 공공기관 지정대상으로 정하는 것은 방송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들까지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나타낸 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다만 몇몇 표현들이 약해 기재위가 우리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공공기관의 운영법 개정안의 근본취지에는 공감한다’는 표현 삭제를 요청했다. 미방위 의원들이 이를 받아들여 최종 의견제시에는 해당 표현이 빠지게 됐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강성남)은 지난달 19일 성명을 내고 해당 법안에 대해 “예산과 결산심사를 빌미로 KBS와 EBS를 정권의 발아래 두고 정권의 입맛대로 길들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까지 나선 것”이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반민주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미방위의 공식적인 반대의견을 담은 검토보고서는 기획재정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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