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됐다가 부당해고에 따른 복직 판정을 받은 이은용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전자신문지부 부지부장에 대해 전자신문이 본래 소속인 편집국이 아닌 광고마케팅국으로 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자신문은 이 전 부지부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도 열 예정이다. 징계 사유는 부당해고 당시 내세웠던 사유와 같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가 지난달 19일 전자신문이 지난 8월 24일 징계위원회를 통해 이은용 전 부지부장을 해고 징계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전자신문 노조는 사측에 “조속히 복직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정희 전자신문 지부장은 27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서울지노위에서 복직 결정이 났기 때문에 사측에 연내에 이 전 부지부장에 대해 복직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자신문 지난 22일 이 전 부지부장에게 복직통보서를 보내 ‘광고마케팅국 경인센터’로 발령을 내리고 24일부터 출근하라고 통보했다. 이 전 부지부장은 27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편집국에서 17년을 일했던 기자를 광고마케팅국에 발령하는 것은 사전 협의 없는 부당전직”이라고 비판했다. 

김정희 지부장은 “이 전 부지부장의 복직은 조기 복직에 초점을 두고 사측과 대화해서 얻어낸 일종의 성과”라면서도 “편집국 발령을 요구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못마땅하지만 인사문제는 민감하기도 하고 징계도 아직 내려지지 않아서 대응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 지난 22일, 전자신문은 이은용 전자신문 노조 전 부지부장에게 광고마케팅국 발령과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했다.
 

전자신문은 지난 22일 이 전 부지부장에게 복직통보서와 함께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도 보냈다. 징계사유는 △불량한 직무수행 △직무상 명령 불복 △허가 없이 직장이탈 △품행 불량 및 회사 명예훼손 등으로 지난 8월 해고 사유와 유사하다. 출석요구서에는 29일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었는데 회사사정으로 연기됐다.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이 전 부지부장과 함께 노조에서 일했던 김유경 전자신문 전 지부장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경인센터라는 조직은 사실상 유배지”라면서 “해고도 황당한 사유로 했는데 이번에 광고국 경인센터로 보내고 징계를 다시 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지부장은 “애초에 노동조합 활동을 표적으로 삼아 징계했던 건”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휘광 전자신문 총무국장은 27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이 전 부지부장이 원래 있던 곳이 사업국 출판팀에 있었는데 지금 출판팀이 없어져 영업직의 한묶음이라고 볼 수 있는 광고마케팅국으로 발령을 낸 것”이라며 “서울지노위에서 원직 복직 결정을 내린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조 총무국장은 징계에 대해서는 “서울지노위에서 해고 징계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고 징계사유가 모두 무효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양형을 다시 정해야한다”며 “이 전 부지부장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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