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DMB채널들이 설립 이후 9년째 적자를 면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회에 지상파 DMB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12월 31일 재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수도권지역 지상파DMB 6개 방송사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사는 KBS‧MBC‧SBS‧YTN(DMB)과 한국DMB, 유원미디어 등 6개 회사다. 대상 방송사업자 모두 재허가 기준점수인 650점(총점 1000점) 이상을 회득하여 재허가 요건을 충족했다. 방통위는 6개 DMB방송사에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과 해소 실적을 방통위에 제출할 것 등을 공통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했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DMB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기주 상임위원은 “지상파DMB 산업은 애초에 허가한 목적과 취지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다”며 “방송사에 개선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지상파DMB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금준경 기자. | ||
지상파DMB방송 평가위원장을 맡은 김재홍 상임위원도 “지상파DMB 도입 9년째인데 도입 직후부터 매체환경이 급변하면서 현재까지 적자를 면치 못한다”며 “외부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들 사이에서도 이제는 지상파DMB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밝혔다. 김 상임위원은 “일부 독립DMB사업자들은 성과를 내고 있으나 지상파 방송3사가 겸하는 DMB방송은 적절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고삼석 상임위원 역시 “일부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업권을 회수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고 상임위원은 “단정적으로 DMB사업을 용도폐기하겠다는 식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선택가능한 대안들을 놓고 살펴봐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내년에 별도로 시간을 마련해 DMB 정책 전반에 관한 심층적인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