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DMB채널들이 설립 이후 9년째 적자를 면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회에 지상파 DMB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12월 31일 재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수도권지역 지상파DMB 6개 방송사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사는 KBS‧MBC‧SBS‧YTN(DMB)과 한국DMB, 유원미디어 등 6개 회사다. 대상 방송사업자 모두 재허가 기준점수인 650점(총점 1000점) 이상을 회득하여 재허가 요건을 충족했다. 방통위는 6개 DMB방송사에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과 해소 실적을 방통위에 제출할 것 등을 공통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했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DMB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기주 상임위원은 “지상파DMB 산업은 애초에 허가한 목적과 취지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다”며 “방송사에 개선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지상파DMB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금준경 기자.
 

지상파DMB방송 평가위원장을 맡은 김재홍 상임위원도 “지상파DMB 도입 9년째인데 도입 직후부터 매체환경이 급변하면서 현재까지 적자를 면치 못한다”며 “외부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들 사이에서도 이제는 지상파DMB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밝혔다. 김 상임위원은 “일부 독립DMB사업자들은 성과를 내고 있으나 지상파 방송3사가 겸하는 DMB방송은 적절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고삼석 상임위원 역시 “일부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업권을 회수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고 상임위원은 “단정적으로 DMB사업을 용도폐기하겠다는 식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선택가능한 대안들을 놓고 살펴봐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내년에 별도로 시간을 마련해 DMB 정책 전반에 관한 심층적인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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