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시장이 ‘빅뱅’을 맞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을 골자로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연내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방통위는 가상광고 장르확대 및 간접광고 규제완화 등도 추진한다. 한꺼번에 방송광고 규제가 대규모로 완화되면서 시청자의 시청권이 침해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광고 제도개선 방안’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공개했다. 개선방안은 방통위와 방송광고산업활성화전문위원회가 함께 협의를 통해 만들었다.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제도개선 내용을 시행할 예정이다. 

제도개선 내용은 ▲가상광고 허용장르 및 허용시간 확대 ▲간접광고 허용시간 확대 및 기준 명확화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총량제 도입 ▲협찬고지 금지 완화 및 종류 확대 ▲방송광고 금지품목 규제 개선 등이다.

   
▲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19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렸다. 사진=금준경 기자.
 

 

가장 큰 변화는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이다. 지상파 광고총량을 프로그램 편성 시간당 100분의 15이내, 최대 100분의 18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종합편성채널사업자를 비롯한 유료방송업계는 지상파의 광고총량제 도입을 반대해왔다. 광고시장이 한정된 상황에서 지상파방송에 광고총량제가 도입되면 광고가 지상파에 몰려 비지상파 방송들이 손해를 입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이를 의식한 듯 지상파방송의 평균총량 및 최대총량을 유료방송보다 적게 설정했다. 또, 유료방송의 추가적인 방송광고규제 완화를 결정했다. 유료방송의 토막광고 및 자막광고 규제를 폐지하고 기존 시간당 총량제를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광고총량제로 바꿔 광고허용시간을 확대한 것이다.  

   
▲ 한 야구중계 프로그램 중 가상광고.
 

 

스포츠중계 프로그램에만 허용됐던 가상광고 장르가 확대된다. 가상광고는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광고기법이다. 현재 스포츠경기 중계방송에만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예능, 교양, 드라마, 스포츠 중계 등의 프로그램에서도 가상광고가 허용된다. 대상은 지상파와 유료방송 모두 해당된다. 허용범위는 지상파는 전체 방송시간의 5% 이내, 유료방송은 7%이내다. 

간접광고 규제도 완화된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해당 상품을 언급하거나 구매 및 이용을 권유하는 경우 ▲ 상품의 기능 등을 허위로 또는 과장하여 시현하는 경우 ▲ 그 밖에 방통심의위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청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간접광고를 허용한다. 

방통위의 이번 개선방안을 두고 시청자들의 시청권 침해 우려가 제기됐다. 김재홍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렇게 많은 방송광고 규제완화가 한번에 이뤄지면 시청권 침해에 대한 반발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상임위원은 “프로그램 전반에 광고가 늘어나면서 광고주들의 제작개입이 심화돼 방송의 상업주의 경향이 짙어질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 방통위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간접광고 규제도 완화된다. 사진은 tvN 드라마 <미생>에 간접광고로 나온 PPL(간접광고 제품/ 빨간 원).
 

간접광고 규제가 사실상 ‘내용규제’에 해당해 방통심의위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영관 방통위 방송기반국장은 “방송내용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제도와 원칙을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통심의위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방통심의위와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상임위원은 “이와 같은 규제완화 방안들이 시청자들 입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더 따져보고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특히 가상광고 장르확대와 간접광고 규제완화는 중간광고 도입에 버금가는 시청 방해행위”라고 강조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입법예고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토론회를 열고 의견수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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