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면허정지 처벌을 받은 김학균 OBS 보도국장이 ‘근신 1주일’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OBS 사측과 전국언론노조 OBS희망조합지부(이훈기 지부장)에 따르면 OBS는 지난 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김 국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했고 ‘근신 1주일’이라는 경징계 결정을 내렸다. 

OBS 인사위의 징계 결과는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공지됐으며, 김 국장은 지난 8일부터 징계 처분을 받았다. 

김 국장은 지난 10월 27일 밤 11시경 인천계양IC 부근을 지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려 면허정지 100일을 받았다. 단속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였다. 

지난달 11일 미디어오늘 보도(관련기사 : OBS 보도국장, 음주단속 걸려 면허정지)로 뒤늦게 김 국장의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진 후, OBS노조는 사측에 공문을 보내 보도국장 해임을 공식 요청했다. 

당시 OBS 노조는 “OBS 보도를 책임지는 보도국 수장이 사회적 지탄이 큰 음주 운전을 한 것은 OBS 보도의 도덕성을 의심케 하는 행위”라며 “이는 지역사회와 시청자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책임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훈기 지부장은 16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우리의 해임 요구에 사측은 적합한 징계를 하겠다고 했지만 이후 보도국장 징계와 관련해 노조와 상의가 없었다”며 “인사위 결정이 난 후에도 김 국장은 공식적인 사과를 한 적이 없는데, 대외적인 위상과 뉴스 신뢰도 등을 생각할 때 본인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OBS 사측 관계자에 따르면 인사위에서는 김 국장이 단순 음주로 적발됐다는 점과 직위를 이용해 부적절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 회사 이미지 등을 고려해 중징계는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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