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EBS 등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신사옥 이전 예정인 EBS에 재무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방통위는 이날 관악공동체라디오 등 공동체라디오방송에 관한 재허가도 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2월 31일 재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EBS 등 5개 지상파방송 사업자 13개 방송국에 관한 재허가를 의결했다.

재허가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13개 방송국 모두 기준점수인 650점(1000점 만점)을 넘는 점수를 받았다. 70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재) 국악방송과 TBN은 4년 재허가를 받았다.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EBS와 TBS는 3년 재허가를 받았다. (재) 극동방송 광주FM은 타 지역 극동방송의 허가 만료시기에 맞춰 2년 재허가를 받았다. 전파법 시행령에 따르면 같은 종별 또는 통신망에 속하는 무선국에 대해 각 무선국 허가시기가 다르더라도 유효기간이 동시에 끝나도록 허가가 가능하다. 

방통위는 EBS에 통합사옥이전에 따른 비용증가 등 재정상황 악화에 대비한 재무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방통위는 EBS에 수신료 인상시 경영합리화, 방송의 공익성 강화 및 시청자 권익증진 등의 계획을 마련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 지상파방송 재허가 심사결과.
 

허원제 방통위 부위원장은 “EBS는 과거 4년 재허가를 받았지만 이번에는 신사옥 건설문제 때문에 재정 문제가 드러나 점수가 낮게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허원제 부위원장은 “EBS의 3년 재허가가 끝나는 시점인 2017년은 신사옥이 완공되는 때”라며 “그때 다시 EBS의 재정상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독립법인화를 추진중인 TBS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가 운영토록 한 최초의 허가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안을 신중히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 관악공동체라디오 등 7개 사업자 7개 방송국에 관한 재허가도 의결했다. 7개사 모두 재허가 기준점수인 65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 3년 재허가를 받았다.

방통위는 이들 방송사에 1일 최소 6시간 이상 방송을 실시할 것과 ‘보도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 편성 금지 및 유사보도프로그램 개선계획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재허가조건으로 부과했다.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에 대한 방통위의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을 두고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이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고삼석 위원은 “공동체라디오들은 지역밀착형 대안매체인데 재허가조건과 권고사항 보면 일반 방송사들과 같은 조건에서 심사되는것 같다”며 “변화하는 매체환경의 특성을 감안해 일반 방송사와는 다른 별도의 정책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10일 정부과천정사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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