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1일 열린 ‘단통법 시행 60일 평가토론회’에서 미래부 토론자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했지만 시민사회단체·유통협회 토론자들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단통법의 다양한 개선책이 나오기도 했다.

류제명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 과장은 ▲가입자 수 회복경향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 증가 ▲출고가 인하현상을 언급하며 “단통법 시행 후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되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류 과장은 “지난 10월 가입자 수는 단통법 도입 이전에 비해 63%에 불과했지만 이번 달 가입자 수는 99%이상”이라며 “단통법 시행 초기 줄었던 소비자들의 구매경향이 회복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류 과장은 또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가 늘었고, 출고가 인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 '단통법 시행 60일 평가-통신비 인하 해법 찾기 토론회'가 1일 국회에서 열렸다. 사진은 류제명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 과장. 사진=금준경 기자.
 

시민사회단체 토론자들은 즉각 반박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중저가 요금제 가입 증가 현상이 단통법의 효과가 아니라고 말했다. 안 팀장은 “소비자들이 통신사의 과도한 폭리 탓에 저가요금을 선호하게 된 것”이라며 “단통법 효과가 아닌 소비자의 절규이자 저항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진기 ‘010통합반대 시민모임 대표’는 단말기 출고가 인하가 단통법의 효과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 대표는 “팬택의 경우 경영난에 처해 단말기 가격을 기존에서 반 정도 내린 것”이라며 “단통법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미래부 토론자를 제외한 토론자들은 단통법 개선을 촉구했다. 토론자들은 단통법 개선책으로 ▲보조금 분리공시 ▲기본료 폐지 ▲보조금 상한선 인상 ▲요금인가제 폐지 반대 ▲보조금 하한선 도입 ▲공시기간 연장 등을 주장했다.

안 팀장은 발제 때 단통법의 대폭보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팀장은 “보조금 분리공시를 도입해 단말기 제조사들의 장려금과 통신사들의 지원금을 명확하게 알려주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원금으로 극소수의 소비자만 혜택을 받도록 하기보다 기본료 폐지를 통해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단통법 시행 60일 평가-통신비 인하 해법 찾기 토론회'가 1일 국회에서 열렸다. 사진=금준경 기자.
 

이날 안 팀장은 요금인가제 폐지를 논의하는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요금인가제 때문에 요금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핑계”라며 “통신사의 담합과 폭리 탓에 요금인하가 이뤄지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배상용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은 보조금 상한액의 인상을 주장했다. 배 부회장은 “전국의 유통점들이 한 달 내내 일 하고도 200만~300만원 정도의 수익밖에 챙기지 못한다”며 “영세 상인들을 위해서라도 상한액을 올려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부회장은 공시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단말기 모델별로 1주일 동안 공시하는 현재 상황에서는 매일 단말기가격에 변화가 생긴다”며 “공시주기를 연장해 가격안정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현배 전국통신소비자협도조합 이사는 “보조금 상한제보다 하한제가 더욱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정액 이상의 보조금을 자유롭게 지급하도록 해 경쟁을 활성화시키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회를 맡은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단통법 도입으로 개선된 점도 있지만 정부가 시장과 대기업눈치를 많이 보는 것이 문제”라며 “소비자에게 더 큰 이익을 주도록 법이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우 의원은 앞으로 두 달마다 단통법평가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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