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해직기자들의 해고무효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이 해직기자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27일 기자 3명의 해고는 부당했지만 나머지 3명의 해고는 유효라는 2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김소영 대법관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취지로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날 판결은 2008년 구본홍 ‘낙하산 사장’에 반대해 공정방송 투쟁을 이끌던 기자의 해직이 부당하다고 소를 제기한 지 6년만의 대법 선고였다. 2009년 있었던 1심에서 6명 전원 해고 무효판결이 났지만 2011년 항소심에서는 권석재·우장균·정유신 기자에 해고 무효, 노종면·조승호·현덕수 기자에 해고 유효를 선고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노종면 지부장이 대법원 판결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이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노종면 지부장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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