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가 검찰과 ‘맞장’을 뜨고 있다. 세계일보는 지난 19일 단독기사 <기자 우편검열 ‘法 위의 검찰’>을 통해 검찰이 현직 검사 비리를 취재 중인 세계일보 기자에게 배달된 우편물을 불법 개봉했다며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관련기사 : ‘기자 우편검열’ 논란, 검찰 “내용물 확인 안 했다”>

세계일보는 20일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세계일보는 이날 2면 <검찰, 박봄 마약 밀수 의혹 보도 때도 세계일보 뒷조사>에서 “검찰이 지난 7월 ‘유명 걸그룹 마약 밀수 의혹’ 보도(7월1일자 1면) 때도 기자의 동향을 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시 기자 사찰 의혹이다. 

   
▲ 세계일보 20일치 2면
 

세계일보는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범정) 소속 직원들은 지난 7월 초부터 중순 사이 사정기관 관계자 등에게 전화를 걸거나 직접 만나 세계일보 취재 동향을 문의했다”고 밝혔다.

세계일보는 지난 7월 인천지검이 2010년 10월 인기 걸그룹 2NE1 멤버 박봄씨가 마약류인 암페타민 82정을 밀반입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사건을 입건유예로 종결해 봐주기 의혹이 있다는 보도를 한 바 있다. 

세계일보는 “당시 대검 범정은 세계일보의 박씨 관련 후속 보도 내용을 뒷조사했다”며 “범정은 검찰총장 직속 기구로, 부정부패와 공안사건 범죄정보 수집을 임무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법적 근거 없이 정치인·사회단체·재계·언론사 정보를 수집해 불법사찰 논란이 끊이질 않는 조직”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세계일보 취재팀은 박씨 밀반입 사건이 무마되는 과정에서 법조계 출신 국정원 직원이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아 국정원 직원을 서울 서초동 한식당에서 만났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라 보도하지 않았다.

세계일보는 이 사실을 범정이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당시 대검 범정 직원과 직접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고백한 정치권 관계자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검찰 직원과) 대화 도중 세계일보가 (박씨) 취재를 위해 국정원 직원을 접촉했다는 얘기를 먼저 꺼냈다”며 “기자들이 만난 국정원 직원의 이름과 장소까지 파악하고 있었다”고 밝혔다는 것.

세계일보는 “세계일보 기자가 국정원 직원을 만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보도조차 되지 않은 일을 대검 범정이 이를 어떻게 알 수 있었는지 정보 입수 경위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라고 전했다.   

   
▲ 세계일보 20일치 2면
 

이 밖에도 세계일보는 바로 밑 기사 <정치권 “기자 우편물 사찰, 기가 찰 노릇”>을 통해 “정치권은 세계일보 출입기자 우편물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며 “대검찰청은 ‘단순 실수’라고 거듭 해명했지만 납득할 수 없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일보는 이날 사설 <검찰은 이제 출입기자 우편물까지 뒤지나>에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사설은 “검찰은 ‘직원의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정황상 설명은 군색하기 짝이 없다”며 “사실이라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 행위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설은 “세계일보가 ‘검사 여행경비 명목 뒷돈 수수’ 기사를 보도한 후 검찰 관계자들은 여러 차례 ‘취재원을 알려 달라’고 요구했다”며 “세계일보의 다른 보도에 대해서도 취재동향을 뒷조사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기자를 대상으로 한 검찰의 사찰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사설은 “우편물 무단 개봉은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실정법 위반”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범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해야 한다. 그것이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검찰청은 20일 오후 6시 "세계일보가 새롭게 제기한 기자 사찰 의혹도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 세계일보 20일치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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