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가 19일 전자신문이 이은용 전자신문 전 지부장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지노위는 이날 일부 징계 사유는 인정하나, 해고 징계는 부당했다며 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해고 통보 87일 만이다.   

전자신문은 지난 8월 24일 징계위원회에서 이 전 부지부장에 대한 해고를 결정했고, 이에 불복해 이 전 부지부장은 재심을 신청했다. 전자신문은 지난 9월 5일 재심에서도 해고를 재확인했다. 해고 사유는 ‘근태 보고 지시 거부 및 불이행’, ‘업무 명령 불복종’, ‘연감 발행 일정 미준수’ 등이었다. 

   
▲ 서울지노위가 19일 회의에서 전자신문이 이은용 전자신문 전 지부장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전자신문은 지난 8월 24일 이 전 부지부장을 해고 징계한지 87일만이다.
 

이 전 부지부장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애초에 노동조합 활동을 표적으로 삼아 보잘 것 없는 사유로 징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고 이후 이날 부당해고 결정까지 이 전 부지부장은 출근 투쟁을 벌였다. 이 전 부지부장은 “출근시간에 1시간, 점심시간에 1시간 (자신의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회사에서 피켓을 들었다”며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부장은 “그동안 김유경 전자신문 전 지부장, 서울지역 언론노조 지부장들의 지지가 큰 힘이 됐다”고 덧붙였다. 

김유경 전자신문 전 지부장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노사 단체협상에 따르면 초심에서 부당해고라는 것이 인정되면 판정문이 오는 즉시 복직된다”며 “회사가 불복해서 재심을 간다고 해도 일단 복직은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부장은 “그동안 김유경 전자신문 전 지부장, 서울지역 언론노조 지·본부장들의 연대가 큰 힘이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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