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방송 씨앤앰(C&M)의 하청업체 노동자가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일주일째 고공농성 중인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도 씨앤앰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야당추천 고삼석 상임위원은 18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씨앤앰의 협력업체에서 해고된 109명의 노동자들이 광화문에서 130일 이상 노숙 및 거리농성을 계속하고 있다”며 “지난주에는 추운 날씨 속에 노동자 두 분이 높이 20미터 전광판 위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고 위원이 말하는 2명의 노동자는 지난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 20미터 전광판에 오른 희망연대노동조합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 소속 임정균(38)씨와 강성덕(35)씨다. 이들은 케이블방송 설치 및 수리 업무를 담당했던 노동자였다. 임씨는 현재 노동조합 정책부장을 맡고 있으며, 강씨는 지난 7월 협력업체(하청)에서 해고됐다. 

고 위원은 “2013년 3월 정부조직법과 방송법 개정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 뉴미디어사업자의 허가권자가 미래부로 변경되었지만, 뉴미디어사업자에 대한 (재)허가‧변경허가 시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시 말해 방통위의 사전동의 의결 및 미래부 통보가 있어야 최종 허가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고 위원은 “방통위는 사전동의제 심사 시 방송 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지역‧사회적 필요성과 타당성,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고 있다”고 했다. 

고 위원은 “지금 방통위는 씨앤앰 사태를 ‘단순한 노사갈등’으로 보고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앞서 열거한 씨앤앰의 방송사업 재허가 조건 이행을 직접 점검하는 것은 물론, 미래부와 협의를 통해 미래부로 하여금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위원은 씨앤앰 대주주인 MBK와 맥쿼리에 대해 “공적 책무 및 공익성 실현은 물론, 국회, 종교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의 관심과 염려를 고려해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