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지난달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이성주·이하 MBC본부)가 12일 전보발령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 밝혀 개편 ‘후폭풍’은 법원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MBC본부 관계자는 “11일 가처분을 신청하려 했으나 인원 변경으로 인해 하루 늦췄다”고 설명했다. MBC본부는 지난 2012년에도 ‘170일 파업’에 참여한 이들에 대한 부당전보 발령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바 있다. 법원이 지난해 3월 MBC본부 가처분을 신청을 받아들이며 인사가 ‘부당’했다고 밝힌 만큼 이번 가처분도 인용될지 주목된다.

당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장재윤 수석부장판사)는 MBC가 미래전략실, 용인 드라마 세트장 등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기자, PD, 아나운서를 발령한 것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 부재, 신청인들의 업무상 및 생활상 불이익, 인사규정 및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 위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전보발령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피신청인(MBC 측)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밝혔다.

지난 1월에도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박인식)는 MBC가 2012년 1월30일부터 7월17일까지 파업을 진행한 기자, PD 등 MBC본부 소속 조합원 44명에게 내린 징계는 “재량권을 벗어나 위법한 것”이라며 모든 징계 처분에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MBC는 이번 인사에 문제 제기한 MBC본부를 향해 “해사행위”라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MBC는 지난 7일 “MBC노조는 지난 6일 노보를 통해 회사 인사발령이 ‘규정도 절차도 어겼다’며 억지 주장을 이어갔다”며 “회사는 단체협약,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사규 등 법과 절차를 엄정히 준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MBC는 “노조는 회사 발전에 힘을 보태지는 못할망정 갈 길 바쁜 회사 발목을 잡는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며 “회사는 노조가 해사행위를 계속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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