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YTN지부(이하 YTN노조)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불법사찰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이은혜 판사는 6일 YTN노조 등 4명이 이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원충현 전 비서관이 지난 2008년 YTN사태와 관련해 YTN노조를 사찰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 위자료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적인 침해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원 전 비서관의 정보수집 내용은 신문기사 등을 통해서 이미 공지된 사실들이거나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해 사적인 부분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YTN 사태에 대한 정보 수집 방법이 부당했다거나 이 정보를 가지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정보 수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노종면 전 YTN노조위원장과 YTN에서 해직된 조승호 기자, 현재 YTN노조 공정방송추진위원회의 임장혁 위원장은 지난해 3월 “이 전 대통령과 측근들이 비선 조직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만들어 YTN노조를 불법 사찰했다”며, 이들에게 8000만 원 손해배상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의 피고는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권재진 전 법무부장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이다. 

YTN노조는 지난 9월 국가와 원 전 비서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권영희 YTN노조위원장은 “두 차례 소송에서 재판부는 국무총리실의 사찰 사실을 인정했다”며 “하지만 그 피해를 인정하지 않아 사찰의 정당성을 인정한 꼴이 돼 버렸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재판부가 사인의 피해를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판단했다”며 “노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번 판결은 (국가기관의 사찰을 정당화해) 향후 노동조합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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