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강성남)이 선거방송심의 제재건수가 많은 종합편성채널은 선거운동방송을 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종합편성채널을 선거운동방송시설에 포함시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새누리당 김학용의원 대표발의)을 6일 상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13일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 후보토론을 종편에서 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국언론노조는 6일 성명을 내고 “현재 선거운동방송시설에 포함된 방송사업자는 국민 누구나 시청 가능한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해야 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법률과 사회규범 기준에 엄격히 맞춰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한 뒤 “종편은 방송내용에 있어 극단적인 정치적 편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공정성, 객관성 평가에서 낙제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며 이같이 주장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출연 한 2011년 TV조선 '시사토크 판'의 한 장면. 
 

2014년 현재 TV조선‧채널A 등 종편채널이 방송심의규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해 법적 제제를 받은 분야의 95% 이상은 보도·교양 프로그램이다. 언론노조는 “지난 18대 대선 선거방송심의위의 심의 결과 전체 제재 건 중 종편이 절반을 넘었고, 법정 제재의 경우도 지상파는 3건에 불과했지만 종편은 무려 17건이었다”며 선거기간 종편의 불공정성을 비판했다.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종편에서도 후보자를 초청해 대담이나 토론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다. 언론노조는 이를 두고 “종편의 편향성은 선거방송에서 극에 달할 것이고 선거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 폐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종편이 선거방송시설로 포함되려면 방송 내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남 언론노조위원장은 “우리의 문제제기는 단지 종편이어서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객관성과 공정성에 비춰봤을 때 정치적 문제가 있는 곳은 선거방송시설이 되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신뢰도가 낮은 방송이 점유율만 높을 때 정보는 왜곡되고 유권자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결국 민주주의는 죽는다”며 선거법 개정안이 가져올 미래를 재차 우려했다.

한편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시사‧보도프로그램에서 중장년층 시청자에게 강점을 보이고 있는 종편채널이 선거기간 중 후보자 토론 등에 나설 수 있게 돼 지상파 3사의 선거방송 시청률 하락이 예상된다. 종편의 경우 이번 개정안이 총선과 대선 기간 중 시사보도 편성 비율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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