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조직개편과 그에 따른 인사발령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MBC는 “법과 절차를 엄숙히 준수했다”며 “MBC노조와 일부 매체는 허위‧왜곡·과장된 주장으로 정당한 경영행위를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MBC는 지난달 31일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를 단행해 교양국 소속 PD들을 신사업개발센터, 편성국MD와 같은 비제작부서에 배치했다. 이우환, 이춘근 PD를 포함한 기자, PD 12명에게는 ‘교육명령’을 내렸다. 이에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이하 MBC본부)는 “절차상 하자뿐 아니라 내용상에도 문제가 많아 원천 무효”라고 했고, 보복성 인사에 대해 언론계는 물론 노동계, 정치권까지도 크게 반발했다.
   

   
▲ 서울 상암동 MBC 신사옥
 

MBC는 지난 5일 오후 공식블로그 ‘M톡’을 통해 “인사발령은 경영권의 핵심으로 인사 대상자에게 사전에 언질을 주거나 노사협의회에서 사전협의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인사 대상자에게 사측이 사전 언질을 하지 않았고, 노사협의회에서 사전협의 절차가 없어 하자가 있다”는 MBC본부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이어, MBC는 “업무상 필요 등 인사권 행사 요건은 경영진이 판단할 사항”이라며 “본사는 미디어 융복합 등 방송환경 변화에 대응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회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교육발령과 관련해 노사협의회의 사전협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대상자에게 사전 통보나 설명을 하지 않아 위법’이라는 MBC본부 주장에 대해 MBC는 “노사협의 대상인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교육에 관한 포괄적 계획을 의미하며, 회사는 2014년 5월 20일 노사협의회에서 이미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협의 완료했다”며 “교육 대상자 선정과 교육내용 등 개별 교육발령의 구체적 사항은 노사협의 대상이 아니고, 사규상으로도 교육발령 대상자에 대한 사전 통보나 설명의무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 인사발령에서 논란이 된 ‘가나안 농군학교’는 MBC가 2012년 ‘170일 파업’에 참가했던 기자, PD들을 MBC 아카데미로 보내 ‘브런치 교육’ 등을 받게 한 것을 떠올리게 했다. 인사발령에 대한 각계각층의 뭇매가 확산한 계기였다.

이에 대해 MBC는 “노조와 일부 매체는 2012년 소위 (MBC 아카데미에서의) ‘브런치 교육’이 당시 교육의 핵심인양 호도하고 있지만, 이는 당시 546개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중 단 하나였을 뿐”이라며 “이를 침소봉대하는 악의적인 주장과 보도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 언론노조 MBC본부는 4일 정오께 MBC상암동 신사옥 앞에서 경영진의 교양제작국 해체와 인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MBC본부는 6일 노보를 통해 MBC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MBC본부는 ‘회사가 조합원의 직종변경을 해야 할 경우 사전에 해당 조합원의 의견을 참작하며 사전 통보한다’고 규정한 단체협약 제26조를 들어 “회사는 이 단체협약이 만료됐다고 주장할지 모르나 실효된 단체협약이라 하더라도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관련한 규범적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단협이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MBC본부는 “교육 연수에 대한 기본 계획은 노사협의회를 통해 의결해야 하는 사항이고, 교육발령 역시 노사협의회를 통한 협의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실제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은 근로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협의사항으로,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 계획의 수립에 대해서는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MBC 단협도 이 ‘근참법’ 절차에 따라 노사의 사전 협의를 명시해 놓고 있다. 

MBC본부는 또 ‘사규 인재개발 규정’을 들어 교육 발령이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규정이 “최근 인사평가에서 최하등급(R등급)을 받거나 근신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교육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번 교육발령 대상자 가운데는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MBC본부는 “회사는 스스로 만든 사규마저도 무시했다”며 “이번 교육 발령은 절차상으로나 내용상으로나 원천 무효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