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2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형사합의 11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살인미수혐의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다. 1등항해사 강아무개씨·2등항해사 김아무개씨·기관장 박아무개씨 등 3명은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3등항해사 박아무개씨·조타수 조아무개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며 견습 1등항해사 신아무개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나머지 선원 8명에겐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이준석 선장 등이 “승무원으로서 해운법에 의한 운항관리규정, 수난구호법 등을 토대로 이들에게는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된다”며 “침몰 가능성과 승객들이 선내 대기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하고, 구조가 용이한 상황에서도 퇴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6월 1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법정에 열린 첫 재판 출석을 위해 구치감에서 재판정으로 향하는 모습 ⓒ 연합뉴스
 

또, 검찰은 “4월 16일은 안전 국치일”이라며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기억으로 남게 됐고, 사고 전후로 대한민국이 달라져야 한다는 화두를 던졌다”고 밝혔다.

결심 공판에 앞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재판부에 ‘선원들을 법정 최고형에 처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27일 ‘세월호 참사 광주시민대책회의’도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승무원에 대한 일벌백계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월호가족대책위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박주민 변호사는 이번 구형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시금석”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재판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며 “앞으로 해경에 대한 재판이 예정돼 있으며, 가족대책위는 추가적으로 세월호참사 당시의 구조 지휘라인에 대한 고소·고발을 할 예정인데 이번 구형은 책임자들에게 막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준이 됐다”고 밝혔다. 

이재근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은 “공식입장은 재판부의 판결을 지켜보고 나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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