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가 ‘세월호 유가족 캠퍼스 간담회’에 학생회실을 대여해 준 조형훈 생명공학대학 학생회장에게 ‘공로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씨는 지난 15일 학교로부터 “공로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그는 지난달 24일 생명공학대학 학생회실에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 캠퍼스 간담회’를 학교의 허가 없이 연 것이 학칙위반에 해당한다는 학교측의 설명을 전했다. 성균관대학교 단과대학 학생회장의 공로장학금은 등록금의 70%로 조씨의 장학금은 315만원이다. 조씨는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소속된 동아리가 학교에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 간담회 행사 신청했는데, 학교가 불허해 부득이하게 생명공학대 학생회실을 대여해줬다”며 “자치공간인 학생회실에서 진행한 행사까지 학교가 문제 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지난달 9월 24일 성균관대학교 진보정치경제연구 동아리 ‘소셜 메이커’ 학생들이 세월호참사 유가족 간담회 행사를 진행 중이다. = 조형훈
 

성균관대는 조씨가 ‘학칙’을 어겼기 때문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정만 성균관대 홍보팀 과장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학칙 57조에 따르면 학내 행사는 사전에 기관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며 ”세월호 유가족 간담회는 승인받지 않은 행사라 문제가 됐고 장학금지급규정 4조에 따르면 학칙을 위반한 학생은 장학생으로 선발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의실이나 강당이 아닌 학생회실에서 진행한 행사까지 문제 삼을 수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 박 과장은 “학생회실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간이지만 엄연히 ‘학내’이기 때문에 ‘외부인’이 들어와 행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박 과장은 “예전에도 종교단체와 다단계회사 등이 학내에서 무단으로 행사를 벌여 문제가 된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유가족 캠퍼스 간담회’를 종교단체, 다단계행사 수준으로 취급한 것이다. 박 과장은 “예외가 되는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도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조씨는 “대학에 규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도하게 적용됐다”고 말했다. 그는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학 본연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뒤늦게 학교가 장학금 지급을 불허한 까닭은 학교가 싫어하는 행사를 연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항의방문을 하는 등 계속 장학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것이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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