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아트비전이 영상장치 협력사를 관리해오다가 2009년 자신이 직접 협력사로 등록하면서 영상장치 사업을 독식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은 KBS로부터 제출받은 ‘2009~2014년 KBS 영상장치 등록업체 수주금액 집계’를 분석했다.

자료에 따르면 KBS아트비전은 KBS로부터 2009년 전체 물량의 0.3%인 650만원을 수주 받았다가 2013년에는 54.9%인 14억5000만 원대로 증가했다. 5년간 수주액이 220배나 증가한 수치다. 유 의원은 “공영방송으로서 공정하고 높은 도덕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전형적인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행태를 보인 것”이라며 “공영방송으로서 중소기업 상생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 비판했다.

   
▲ 2009~2014년 KBS아트비전 자회사 수주금액 집계 (자료제공 유승희 의원실)
 

또한 KBS아트비전은 외부용역 계약서 8조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하며 KBS아트비전과 같이 KBS 협력업체로 등록이 된 ‘P업체’에 재용역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KBS아트비전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2012년 5월 모집 공고에는 ‘KBS 영상장치 외부용역업체 등록된 업체는 모집에서 제외한다’고 하였으나, 두 번째 공고에서는 이런 제한조건이 사라지고 KBS 등록업체인 P업체를 선정했다는 지적이다.

유승희 의원은 “KBS아트비전이 KBS 영상장치 협력업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에서 직접 협력업체로 둔갑해 일감을 몰아 받고, 관리하던 영상장치 협력업체에게 재하청을 주는 것은 악덕 대기업의 행태”라며 “이것은 편법․불법 행태이며 KBS 윤리강령 7항 ‘프로그램 제작과 구매과정에서 이뤄지는 각종 선정절차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는 윤리강령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유승희 의원은 또한 “KBS 아트비전은 지난 3월에도 미술업무 관련하여 KBS와 수의계약을 통해 1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KBS아트비전은 길환영 사장의 세월호 보도 외압 파문 속에 사퇴한 임창건 전 보도본부장을 지난 9월 감사로 임명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조대현 사장은 “모두 정상적 절차를 거쳤다”며 “하도급 업체에 대해선 보고 받은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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