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수사기관 및 정보기관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발부하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 중 80% 이상이 국가보안법 수사만을 위해 발부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헌법상 통신비밀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통신비밀보호법상(통비법) 통신제한조치허가서란 관할법원에서 발부한 허가서로 ‘통신제한조치의 종류·그 목적·대상·범위·기간 및 집행장소와 방법이 특정되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
 
미디어오늘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실에서 ‘최근 5년간 통신제한조치허가서 죄명별 발부 현황’자료를 입수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총 93건(전체 통신제한조치의 67.7%)이던 통신제한조치허가서는 2013년 161건(77%)으로 증가했으며 2014년 8월까지만 122건을 기록했다.

특히 자료에 따르면 2014년 8월까지 발부된 통신제한조치허가서 122건 중 국가보안법 사건 수사용이 101건으로 전체 통신제한조치의 82.8%를 차지해 국가보안법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 통신제한조치허가서 죄명별 발부 현황. (자료출처 : 법무부, 장병완 의원실 제공)
 

장 의원은 “법무부와 미래부의 자료에 따르면 통신제한조치허가서 1건당 평균 감청 전화 회선수(ID포함)가 평균 37.46개로 작년 한해에만 총 6032개의 감청(전화번호, ID)이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며 “2010년 이후 국정원의 인터넷 감청건수 42% 증가와 함께 통신제한조치까지 국가보안법 수사에 집중되는 것은 최근 국가기관의 사이버 검열 발표와 감청으로 높아진 국민의 불신감을 더 깊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국가 수사·정보기관이 합법적인 수사 필요 목적으로 감청 영장 발부를 할 수는 있다”며 “하지만 이를 악용해 국민의 의사표현을 억압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병완 의원실 관계자는 21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과도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며 “현재 법제실에 통비법 관련 조항이 문제가 없는지 의견을 개진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문제를 검토해 이른 시일 안에 통비법 개정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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