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 성유보 전 동아투위 위원장 (사진 = 이치열 기자 truth710@)
 

고(故) 성유보 전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 위원장이 16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8일 급성 심근경색으로 별세한 성유보 전 위원장은 1975년 6월 ‘청우회(靑友會)’라는 반국가단체를 만들었다는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됐고,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박정희 군부독재 정권은 동아일보에서 강제 해직된 동아투위 기자들의 저항이 거세지자 “동아투위 안에 빨갱이가 있다”고 몰아세웠고, 중앙정보부 요원들은 이부영 상임고문과 성유보 전 위원장 등을 남산 대공분실로 끌고 가 혹독한 고문을 가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는 판결문을 통해 “이들이 영장 없이 불법 구금돼 조사받을 때 한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청우회는 서울대 문리대 선후배 친목모임으로서 헌법이 허용하는 안에서 자본주의 부조리를 개선하자는 대화를 나눈 모임일 뿐”이라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2년6월 실형을 받았던 이부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과 1년6월 실형을 받은 정정봉(73)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성유보 전 위원장은 1974년 10월 ‘동아자유언론실천선언’에 참여한 후에도 1984년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초대 사무국장, 1986년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 사무처장 등을 맡으며 한국 언론자유를 위한 시민운동에 앞장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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