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광고 도입이후 2014년 8월까지 지상파 3사의 간접광고 매출액이 총 1000억 원을 넘어섰다. 매출액도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장병완 의원이 1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간접광고가 합법화된 2010년 1월 이후 총 매출액은 2010년 29억 8천만 원에서 2013년 336억 3천만 원으로 급증했다. 2010년 대비 약 10배 증가한 수치다.

장 의원은 “올해 8월까지 매출액만 272억 9천만 원으로 작년 총 매출액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8월까지 지상파 3사중 SBS가 440억 3천만 원으로 가장 높은 매출액을 보였으며, MBC 385억원, KBS 250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장 의원은 “간접광고의 증가는 방송이 상업화되고 공익성을 상실해 시청자의 시청권 훼손 우려가 있다”며 “현재 간접광고 제도의 점검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지난 5년간 지상파(KBS, MBC, SBS) 간접광고 매출액.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미디어크리에이트 자료 = 장병완 의원실 제공)
 

한편, 종합편성방송채널(종편)은 간접광고 매출액을 단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아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장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종편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매출액 및 계약실적을 방통위에 제출하지 않았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광고판매대행자와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광고판매대행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제한다.

이에 장 의원은 “영업비밀이라는 종편의 자료 미제출 사유를 방통위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준 것은 종편에 대한 봐주기 행태나 다름없다”며 “방통위가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해결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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