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통신사의 결합판매 금지행위 위반과 과다 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해 수년간 모르쇠로 일관한 것이 드러나 규제 필요성이 대두됐다.

방통위가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미통위) 소속 우상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방통위가 결합판매 위반(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행위에 대해 실시한 사실조사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방통위는 “결합상품에 대한 보조금 상한인 25만원을 훨씬 넘는 80만원까지 지금한다는 광고가 행해지고 있지만 결합상품 보조금에 대한 사실조사도 2011년 이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방통위가) 위반행위 현황도 별도 관리하지 않는 등 통신업체의 방송시장 교란행위를 사실상 방조해왔다”며 “방송상품이 미끼상품으로 전락함으로써 결국 유료방송시장의 저가구조를 고착화시켜 방송콘텐츠 산업 육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 의원은 “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 보조금이 결합상품 보조금으로 몰리는‘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단말기 보조금 규제의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유무선 결합상품 보조금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