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이상호 기자 관련 해고무효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형두)는 13일 “MBC가 이상호 기자를 해고시킨 조치는 무효”라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MBC의 항소를 기각했다.

MBC는 이상호 기자의 트위터 글과 팟캐스트 활동 등을 해고 사유로 내세웠지만, 재판부는 “일부 징계 사유는 될 수 있어도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해고까지 한 것은 사측의 징계 재량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의 실질적 사유와 구체적인 사실을 전혀 기재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하다”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한다는 ‘근로기준법 27조’를 위반했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 이상호 MBC 기자 (사진 = 김도연 riverskim@)
 

MBC는 지난 2012년 12월 회사 명예 실추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들어 이 기자를 해고했다. 이 기자는 그해 대선 직전, “MBC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 김정남 인터뷰를 추진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안광한 부사장(현 MBC사장)은 대선 이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트위터 글과 팟캐스트 활동 등을 이유로 이 기자에 대한 해고 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해고의 부당성을 인정하며 이 기자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MBC는 항소했다.

언론노조 MBC본부(이하 MBC본부·본부장 이성주)는 13일 성명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검열’이라는 자의적 잣대로 억압하는 최근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 속에서도 이번 판결을 통해 ‘법의 상식’이 준엄하게 작동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MBC본부는 “또 파업 이후 MBC에서 끊이지 않은 몰상식한 해고와 징계, 부당전보의 광풍이 더 이상 절대로 반복돼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걸 사법부가 명확히 했다”며 “MBC는 즉각 해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복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것이 땅에 떨어진 MBC 신뢰도를 바로 잡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했다.

   
▲ 서울 MBC 상암동 신사옥 (사진 = 김도연 기자 riverskim@)
 

한편, MBC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상고 뜻을 밝혔다. MBC는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이상호 씨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취지로 트위터를 한 것은 인정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고는 너무 과하다는 판결”이라며 “이상호 씨는 반성하기는커녕 ‘MBC 사측이 어떠한 구실을 대며 공정보도를 위한 노력을 억압하려 해도 언론인들의 저항은 계속될 것’이라고 견강부회식 허위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MBC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녀야 할 공영방송 사원이 정파적 불공정을 일삼고, 계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는 만큼 끝까지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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