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카카오톡(카톡) 검열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2013년 전체 인터넷(이메일, 카톡 등) 패킷감청에서 국정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95%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검경과 군 수사기관 등의 감청은 감소했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미래부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뤄진 전체 인터넷 패킷감청은 1887건(이메일, 전화번호 등)이다. 이중 1798건(95.3%)은 국정원이 수행했으며 이는 2010년(1269건) 대비 42%나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경찰은 192건에서 81건, 군 수사기관 등 기타기관은 37건에서 8건으로 줄었다.

정부의 패킷감청 장비는 모두 80대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 9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전 의원은 밝혔다. 그러나 전 의원은 "이는 자발적인 신고 내용이며 국정원을 제외한 것으로, 전체 패킷감청의 95%를 차지하는 국정원의 장비가 얼마나 많을지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국정원의 과도한 국민 사생활 감시에 대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며 "필요하다면 국정원의 감청 장비도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최근 4년간 전체 인터넷 패킷감청 협조의뢰 현황. 표에서 '문서'는 영장이나 요청서, '전화번호'는 IP, ID자료 포함. '군수사기관 등'에 군수사기관, 해양경찰청,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행정부처 포함. (미래창조과학부 자료 = 출처 : 전병헌 의원실)
 

또한 전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카카오톡 메시지와 같이 서버에 저장된 결과물은 ‘감청’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카카오가 ‘감청 영장’을 근거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제출한 행위는 위법한 자의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이란 그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2012.10.25. 선고 2012도46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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