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 부족하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더욱 강도높은 주문을 하고 나섰다. 이 전 판사는 26일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강성남)이 주최한 ‘제2기 언론노동자학교’ 행사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전 판사는 유가족들이 원하는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 보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 전 판사는 “유가족들이 수사권·기소권이 아니더라도 진상에 규명될 수 있는 보장책을 달라고 했다”며 “중요한 것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라고 밝혔다.

   
▲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주최한 '제2기 언론노동자 학교'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주제로 강연을 하는 중이다.
 

이 전 판사는 바람직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수립 직후에 있었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처럼 특별 재판소가 있어야 한다”며 “수사권을 갖고 있다고 해도 영장을 받지 못하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고, 기소권을 갖는다고 해도 사법부가 무죄판결을 내리면 그만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진상조사위에 조사권을 부여하자는 조국 교수의 제안에 대해서도 이 전 판사는 “조사를 받아야하는 기관이 조사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 해결이 못된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 전 판사는 새정치민주연합에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처음에는 새정치연합이 세월호 유가족들 대변해 주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지켜보니 야당은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이 전 판사는 “지금 상황만으로도 새정치연합은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으니 모험을 하지 않은 모양”이라고 말했다.

   
▲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주최한 '제2기 언론노동자 학교'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주제로 강연을 하는 중이다.
 

이 전 판사는 “사람들은 사법부를 최후의 보루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언론이야말로 최후의 보루”라고 역설했다.

이날 ‘제2기 언론노동자학교’에선 이정렬 전 판사 외에도 삼성 반도체 문제를 다룬 영화 ‘또 하나의 약속’에 출연했던 영화배우 박철민,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의원, 손석춘 건국대 교수(전 한겨레 논설위원)가 특강을 했다. 27일에는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노조와 건강’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한다. 이날 특강에는 CBS, EBS, SBS, 국민일보, 경남도민일보, 경남신문, 미디어오늘, 스포츠서울, 전자신문 소속 언론인 38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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