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갑작스런 사퇴 이유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자 나흘째인 23일에야 청와대가 공식해명을 내놓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의 인사검증 부실책임을 송 전 수석 개인에게 돌려 무마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편 송 전 수석이 돌연 사퇴한 날 캐나다 국빈방문과 유엔총회 참석차 박근혜 출국한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유엔 기후정상회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유엔 무대에 공식 데뷔했다. 일부 교민은 박 대통령의 도착에 맞춰 ‘퇴진 박근혜’ 카드를 들고 ‘세월호 비극, 책임지라’는 구호를 외치며 호텔 주변을 돌기도 했다.

미국이 22일(현지시간) 아랍 5개국과 함께 시리아 내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를 상대로 공습을 시작했다. 하지만 미국과 동맹국의 시리아 공습을 놓고 국제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시리아 정부의 요청이나 허락이 ‘생략’됐다는 것이다. 

다음은 24일 아침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미 또다시…중동서 새로운 전쟁>
국민일보 <美, 시리아 IS 첫 공습 사이디 등 5개국 동참>
동아일보 <“남북, 만나서 현안 논의하자”>
서울신문 <美, 시리아 IS 근거지 전격 공습>
세계일보 <美, 시리아 IS 거점 50여곳 공습>
조선일보 <차원이 다른 새 중동戰 시작됐다>
중앙일보 <“북 정권 반인도 범죄” 유엔총회 초안>
한겨레 <거짓말 수석·부실검증·책임회피…‘청와대 인사참사’ 결정판>
한국일보 <미국의 또다른 전쟁, 마침내 불을 뿜다>

정권 비위 의혹만 키운 靑 송광용 사퇴 해명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갑작스런 사퇴 이유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자 나흘째인 23일에야 청와대가 공식해명을 내놓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의 인사검증 부실책임을 송 전 수석 개인에게 돌려 무마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 한겨레 24일자 1면
 

청와대는 23일 ‘송 전 교문수석의 사퇴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청와대는 지난 19일 민정수석실에서 송 전 수석이 서초경찰서에서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후) 송 전 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인사검증 부실 논란에 대해선 “송 전 수석은 지난 6월9일 서초서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수사 경찰관이 조사 당일 전산입력을 하지 않아 6월10일 송 전 수석에 대한 범죄 및 수사경력 조회 결과,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받았다”고 해명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뒷북’ 해명에 한겨레는 “송 전 수석이 청와대 서면검증서에 답변한 게 6월10일이고, 내정 발표는 이틀 뒤였다. 이처럼 ‘번갯불 인사’를 한 셈이니 검증이 제대로 될 리 없었다”며 “또 청와대가 임명 이후 석달이 지난 9월에야 경찰의 수사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업무에 문제가 있음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청와대가 경찰 송치 시점까지 ‘송 전 서울교대 총장’이 현직 청와대 수석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향은 “그런 정도의 인물이 몇 달째 체크되지 않았다는 점이 석연치 않고 특히 수석으로 있을 때인 7월 말 정식 입건되고도 모두 몰랐다는 부분은 누가 봐도 이해되지 않는다”는 경찰 고위관계자의 말을 전하며 “청와대와 경찰 수뇌부가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를 인지해놓고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야 내보낸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 한국일보 24일자 사설
 

한국일보도 “청와대의 설명대로라면 인사검증 시스템은 고작 검증 대상자의 거짓 답변이나 일선 경찰관의 업무기강 해이만으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인사검증 부실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경찰 조사가 사퇴 이유의 전부라면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어 정권의 도덕성에 타격을 줄만한 심각한 비위를 감추기 위한 물타기가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서초경찰서 브리핑에 따르면 송 전 수석은 그가 서울교대 총장으로 있던 2010년 대학 내 평생교육원이 모집한 1+3전형을 결재한 게 문제가 됐다. 이 전형은 국내에서 1년 수업을 듣고 제휴한 외국 대학에서 3년을 이수하면 대학 학위를 인정해주는 교육과정이다. 그러나 교육부 허가를 받지 않았고 브로커들이 개입하는 등 말썽이 나자 교육부 고발로 경찰이 수사를 벌여왔다.

박 대통령 유엔 무대 데뷔…교민은 ‘박근혜 퇴진’ 시위

한편 송 전 수석이 돌연 사퇴한 날 캐나다 국빈방문과 유엔총회 참석차 박근혜 출국한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유엔 기후정상회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유엔 무대에 공식 데뷔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영어로 5분40초간 진행된 기후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세계 각국의 대응을 촉구하면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최대 1억달러까지 녹색기후기금(GCF)에 대한 기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특별기금인 GCF을 중심으로 한 기후정상화 논의는 선진국들이 재정 지원에 소극적 태도를 취해 난항을 겪고 있다”면서 “박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적극적 공여를 통해 GCF 사무국 유치 효과를 높이고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논의에서 주도권을 가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 중앙일보 24일자 1면
 

중앙일보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 탄압을 자행했다는 내용을 담은 유엔총회 결의안 초안이 마련됐다”며 “유엔총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는 정부 고위당국자의 말을 전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 당국자는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지난 2월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COI)의 결론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완성하고, 회원국들에 곧 회람시킬 예정”이라며 “이번 결의안 초안에는 COI 보고서대로 북한에서 인권 침해 가해자가 ‘최고지도자(Supreme Leader)’임을 처음으로 명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향신문 24일자 4면
 

경향신문은 박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 기간에 머무를 미국 뉴욕 유엔본부 인근에 위치한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을 소개하며 “뉴욕을 방문한 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 아베 신조 총리 등이 모두 한 지붕 아래 묵게 됐다”고 보도했다.

경향은 “정부 관계자는 ‘뉴욕에서 가장 좋은 호텔을 고르다 생겨난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정상은 서로 별도 회담을 잡지는 않았다”면서도 “ 그러나 한·일 정상이 미국 정상 숙소에 묵게 된 데는 한·일관계가 개선되기를 바라는 미국의 의도가 작용했다는 얘기도 있다”고 전했다.

경향은 또 “일부 교민은 박 대통령의 도착에 맞춰 ‘퇴진 박근혜’ 카드를 들고 ‘세월호 비극, 책임지라’는 구호를 외치며 호텔 주변을 돌기도 했다”며 “이들은 퇴근길 뉴욕시민들의 눈길을 끌었지만, 경찰은 이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시리아 IS 공습 국제법 위반 논란…또 중동전쟁 늪

미국이 22일(현지시간) 아랍 5개국과 함께 시리아 내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를 상대로 공습을 시작했다. 

이번 공습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IS가 전 세계에 초래한 위험과 공동전선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수시간 전 단행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23일 오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카타르 등 5개국이 공습에 동참했다”며 “미국, 중동, 전 세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대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리아인권관측소(SOHR)는 “이날 공습으로 IS 대원 70명 이상이 숨졌다”고 말했다.

   
▲ 한국일보 24일자 1면
 

하지만 미국과 동맹국의 시리아 공습을 놓고 국제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시리아 정부의 요청이나 허락이 ‘생략’됐다는 것이다. 

서울신문은 “국제법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영토를 공격하기 위해선 유엔 헌장 42조에 따라 해당 국가의 요청·허락이 선결돼야 한다”며 “이번 공습의 경우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미국에 ‘IS 격퇴’를 도와 달라고 요청하거나 미국의 공습 제안을 허락했어야 한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유엔 헌장에 따르면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영토를 공격하려면 해당 국가의 요청과 승인이 선결 요건이다. 또 주권국가에 대한 타국의 무력행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 하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서울신문은 “영국 하원도서관(입법조사처)은 최근 보고서에서 이 점을 지적하며 ‘서방 측이 알아사드 정권으로부터 이러한 요청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며 “러시아도 23일 공식 성명을 통해 ‘시리아 정부의 승인을 얻지 못한 공습은 국제법 위반’이란 비판적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고 전했다.

   
▲ 국민일보 24일자 4면
 

국민일보는 “IS가 미국 기자를 참수했기 때문에 미국이 이에 대응한 공습을 했다는 ‘자위권’ 논리도 맞지 않는다”며 “유엔 헌장 51조가 규정하는 자위권의 경우 한 나라가 공격을 당한 뒤 추가 공격이 예상될 때 공격 주체 국가의 영토를 향해 행사할 수 있는데 이번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사설을 통해 “일각에서는 IS를 상대로 한 공습이 결국에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대규모로 참가하는 전쟁으로 확전될 수 있다는 예상을 내놓고 있고 2011년 이라크에서 철군한 미국이 다시 중동전쟁의 늪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중동사태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어 우선 이라크 내 우리 국민과 기업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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