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우종순 아시아투데이 사장에게 직접 항의전화한 뒤 비판 기사가 삭제된 것과 관련, 해당 기자가 협박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이유로 김 의원과 우 사장 등을 고소했다. (관련 기사 : 김성태 의원, 언론사주에게 ‘고발장 준비해놨다’ 전화)

강세준 전 아시아투데이 기자는 지난 16일 접수한 고소장을 통해 “지난달 25일 오전 11시 김 의원이 우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강세준 기자가 쓴 기사는 완전히 허위날조다. 당장 기사를 온라인에서라도 삭제하지 않으면 사장, 편집국장, 기자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며, 이미 소장을 다 써놓고 사장한테 최후 통첩하려고 연락했다’는 취지로 협박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강 전 기자는 지난달 24일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안이 문제가 된 아파트 층간 소음을 해결할 수 없는 실효성이 없는 법안일 뿐만 아니라 아파트 입주민들의 권리보호는 도외시하고 관리소장들의 이익단체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쓴 바 있다.

강 전 기자는 고소장을 통해 “여당 실세 의원의 협박에 공포심을 느낀 우 사장은 취재기자에게는 한마디 상의나 해명 기회조차 주지 않고 전화를 끊은 직후 임용순 편집국장을 시켜 해당 기사를 아시아투데이 홈페이지는 물론 네이버, 다음 등 온라인에서 완전히 삭제 조치했다”고 전했다. 

강 전 기자는 사실관계가 다르면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문제인데도 국회의원이 사주에게 소송을 하겠다고 압박하고 사장이 기사 삭제를 지시한 것은 언론탄압에 해당한다고 반발했고 끝내 사표를 제출했다.

강 전 기자는 고소장에서 우 사장에 대해 “협박 전화를 받고 공포심을 느낀 나머지 일말의 해명의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극히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작성한 기사를 무단 삭제한 것은 아시아투데이 신문사의 정상적인 신문 편집 제작업무 및 기자의 취재보도 업무를 방해한 범법행위”라며 “업무방해를 목적으로 협박전화를 건 김 의원의 종범 역할을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전 기자는 김 의원을 협박‧강요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우 사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강 전 기자와 말다툼을 했던 김 의원의 보좌관 고 아무개씨도 협박죄로 고소했다.  

김성태 의원 측은 강 전 기자에 대해 ‘적반하장식 태도’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 보좌관 고씨는 “김 의원에게 먼저 협박 문자를 보낸 것은 강 기자였다”며 “자신이 협박했던 것은 생각하지 않고 고소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성태 의원실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강 전 기자를 검찰에 고발해 놓은 상태다. 고씨는 “강 기자의 기사는 보복, 추측성 기사였다. 기사를 본 김 의원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 판단했고, 직접 (우 사장에게) 항의 전화를 건 것”이라며 협박이 아니었다고 했다. 고씨는 “(관련 법안은) 김 의원 명의로 발의했지만 사실상 정부 입법안이었다”며 “오죽하면 논란이 되자 국토부가 해명을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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