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경인방송(이하 OBS)이 올해 상반기까지 50억 원을 증자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방통위)의 재허가 조건을 현재까지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OBS 이사회는 지난 12일 증자를 결의했지만 문제는 액수였다. OBS 관계자들은 방통위가 부과한 조건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방통위는 지난해 말 OBS를 조건부 재허가하면서 올해 상반기까지 50억 원 증자하고, 2015년과 2016년에도 각각 50억 원을 증자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오창희 OBS 경영국장은 16일 “한 번에 50억 원을 증자하기는 힘들다. 방송 시장의 환경이 변화하지 않는 한 주주들의 투자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OBS는 기존 주주 외에 제3자에게 증자 주식을 배정하는 ‘제3자 배정 증자’도 고려했으나 대상자를 찾지 못했다. 이번 증자에는 미디어윌을 제외한 주주들이 참여하며 경기고속은 가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누가 얼마를 증자할 것인지는 오는 19일 이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된 OBS 2013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OBS는 자본잉여금이 1억3천8백만 원 가량으로 2008년 개국 당시 1천4백억 원에 달했던 자본금이 바닥을 드러냈다. 

보유한 현금도 약 28억1천만 원으로, 지난해 38억5천만 원보다 10억 원 이상 감소했다. 방통위가 증자 액수로 제시한 50억 원도 OBS 경영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액수인데, OBS 주주들은 이마저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언론노조 OBS희망지부 관계자는 “이번 증자는 방통위에 이 정도가 최선임을 보여주기 위한 증자”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달 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 추가 증자에 대해 우선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방송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재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방송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시정명령도 어길 시에는 3개월간 영업정지나 과징금 3천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 방통위가 OBS에 대해 이와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그 실익에는 물음표가 찍혀 있다. 재정난을 돌파할 수 있는 방안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편 OBS는 2011년까지 196억 원을 유상증자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재무구조 및 경영정상화 계획을 지키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결국 21억 원을 증자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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