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외신들이 관심을 보였다. 외신번역 전문사이트 ‘뉴스프로(www.newspro.org)’는 미국의 뉴욕타임스, 중국의 신화사,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와 이노라이프 등 외신들이 원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법 유죄, 선거법 무죄 판결소식을 보도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11일 오후(현지시각) 내놓은 ‘전직 한국 국정원장, 진보파 비방 온라인 캠페인에 유죄(Former South Korean Spy Chief Convicted in Online Campaign Against Liberals)’ 기사에서 “국정원이 특정한 여론을 형성하려는 목적으로 국민들이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는 것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으며 이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라는 판결 내용을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에 대해 “박 대통령에 대해 심각할 수도 있는 정치적 책임의 부담을 덜어줬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수혜자라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이어 “원 씨가 선거법 위반 선고를 받았다면, 온라인상의 비방 캠페인이 박 대통령 당선의 합법성을 손상시켰다고 말하며 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이들에게 말할 근거를 제공해주었을 것”이라 했다.

   
 ▲ 뉴욕타임스 '전직 한국 국정원장, 진보파 비방 온라인 캠페인에 유죄’ 보도기사=뉴욕타임스
 

뉴욕타임스는 국정원을 소개하며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현직 대통령에 의한 정치적 도구로 사용됐다는 비난을 계속해서 받아왔다”, “사건을 만들기 위하여 증거를 조작한 적도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신화사는 11일 ‘한국 전 국정원장 출소 2일 만에 또 정치개입으로 인해 2년 반 선고(韩前国情院长出狱两天又因干政获刑两年半)’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신화사는 원 전 원장에 대해 “2012년 한국 대선 전, 국정원 직원을 시켜 여러 사이트에서 야당과 북한 관련 유언비어를 퍼트린 죄로 2013년에 기소됐다”며 “국민들의 민주주의의적 의사를 여론 조작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행위로써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 내용을 전했다.

   
 ▲ 지난 11일 오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1심 판결 후 서울중앙지법 서관 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진=강성원 기자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도 11일 오후 ‘한국, 정보기관 전(前)수장에게 유죄 판결(韓国、情報機関前トップに有罪判決)’ 기사에서 법원이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으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원 전 국정원장의 죄목에 대해 “국정원 직원이 여론을 움직일 목적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렸던 것”이라 설명했다.

일본의 이노라이프 또한 ‘국가 정보원의 선거 개입,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집행유예(国家情報院の選挙介入、元世勲元国家情報院長に執行猶予)’ 기사에서 “원 전 원장은 국정원의 수장으로서, 직원의 정치 활동 관여를 방지해야할 책임이 있음에도, 조직적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시했다”는 판결 내용을 전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