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이 추석 연휴 전날인 5일 오후 언론노조 전자신문지부 부지부장인 이은용 기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회사 쪽이 밝힌 해고 사유는 근태 보고 지시 거부 및 불이행, 업무 명령 불복종 등이다. 노조는 ‘표적징계’, ‘부당해고’라며 강력 대응입장을 밝혔다.

전자신문은 지난 8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부지부장에 대한 해고를 결정했고, 지난 5일 재심에서 해고를 재확인했다. 해고 사유는 ‘근태 보고 지시 거부 및 불이행’, ‘업무 명령 불복종’, ‘연감 발행 일정 미준수’ 등이다. 

노조에 따르면 회사는 약 1년 전에 일어난 ‘경위서 제출 거부’도 해고 사유에 포함했다.  2013년 7월, 출판팀장은 외근을 했던 이 부지부장에게 이동 경로를 메신저 등으로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부지부장이 매일 출퇴근 및 업무 보고를 하는 상황에서 추가 보고는 “지나친 인격권 침해”라며 반발하자, 회사는 ‘근태 보고 지시 불이행 경위서’를 요구했다. 

노조는 이번 해고를 이 부지부장을 노린 “표적 징계, 악의적인 징계”라고 보고 있다. 김유경 지부장은 “해고사유에서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며 “근태 보고 지시 경위서 제출 요구도 노조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요구라고 판단해서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 전자신문 로고
 

김 지부장은 “징계 해고 사유가 너무 과다한 것을 넘어서 이해할 수 없는 형량”이라며 ‘부당해고’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해고 통보서에 명시된 징계 사유 어디에도 조금이라도 수긍할 수 있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는 없다”며 “부당해고를 자행하는 회사에서 흔히 징계사유로 꼽는 ‘직장 질서 위협’이나 ‘회사의 명예 훼손’, 또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중대한 비위 행위’를 찾아볼 수 없음은 물론”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추석 연휴가 끝난 후 곧바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노조는 “이번 결정에 대해 인사위 재심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법적 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정당성이 없는 악질적 부당해고임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부장은 “도저히 해고로 갈 수 없는 상황을 엮어서 해고로 결정했다. 법률자문을 받았지만 법적으로 봐도 (회사가) 질 게 뻔한데, 무리하게 징계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노조에 타격을 입히려는 의도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알려 왔습니다>

10월10일 전자신문은 미디어오늘 보도에 대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정정보도청구서’를 보내왔습니다. 미디어오늘은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전자신문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전자신문은 “이은용은 해고 당시는 물론이고 2012년 4월부터 정보사업국 교육출판센터 소속으로서 출판사업 지원 및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기자직 사원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전자신문은 “이은용에게 경위서 제출을 명령한 것은 1년 전이 아니라 2014년 4월부터 8월까지”라고 밝혔습니다. 

정정 및 반론 보도문.

9월7일 보도된 '전자신문, 추석 앞두고 노조 부지부장에 해고통보' 미디어오늘 기사 중 경위서 제출을 명령한 것은 1년 전이 아니라 2014년 4월부터 8월까지로 확인돼 바로잡습니다. 전자신문은 징계대상자 이은용은 해고 당시 기자직 사원이 아니고 조합 활동을 겨냥한 표적 징계나 악의적 징계가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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