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YTN지부 조합원들이 5일 국가와 국무총리실 원충연 전 공직윤리지원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부장판사 이성구)는 노종면 전 언론노조 YTN 지부장을 포함한 4명의 조합원(노종면, 임장혁, 조승호, 현덕수)이 “정부의 불법사찰과 불법체포 등으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원충연 전 공직윤리지원관을 상대로 지난 2012년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른 기관과 경찰이 협의를 거쳐 체포영장을 신청한 건 맞다”면서도 “국무총리실에 이런 권한이 있기에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종면 전 지부장 등에 대한 체포요건은 일정 정도 갖춰 있었다”며 “파업을 막으려던 게 영장 신청의 유일한 목적이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인 최강욱 변호사는 5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재판부가 국무총리실 개입을 스스로 밝혔음에도  절차상 위법이 없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며 “그러나 경찰의 날조 정황이 분명한데도 재판부는 이를 간과했다. 용기 없는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YTN 조합원들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조사를 받았고 고의로 불응한 적이 없었는데도, 경찰은 출석요구서 발송 및 도달 등을 속이는 방법으로 영장을 발부 받았다는 것. 되레 절차상 하자가 명백했다는 것이다.  

노 전 지부장 등은 지난 2008년 낙하산 구본홍 사장 반대 투쟁 당시 사측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한 바 있다. 이들은 파업을 하루 앞둔 2009년 3월 22일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노 전 지부장은 구속됐으나 법원은 현덕수 현 해직기자와 조승호 해직기자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이에 이들은 2012년 11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대통령 후보 특보 출신 사장 임명으로 촉발된 ‘YTN 사태’에 대해 노조를 탄압하고 와해시키려는 의도로 2008년 9월부터 관련 동향을 광범위하게 사찰,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청와대가 이른바 ‘BH하명’을 통해 YTN 사찰에 비선으로 개입한 증거도 다수 발견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5천만 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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