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MBC의 특별상여 미지급은 불법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올해도 특별상여 미지급이 계속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노사 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3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전국언론노동조합 안동MBC지부가 회사를 상대로 낸 특별상여 임금 청구소송에서 “특별상여는 임금이고, 그런 만큼 노사 합의 없는 미지급은 불법이라며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안동MBC 지부는 지난해 회사가 일방적으로 특별상여를 두 차례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대구·대전·전주MBC도 특별상여 미지급에 대해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모두 승소했다. 

   
 
 

하지만 지역MBC의 상여금 미지급 사태는 올해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3일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4월과 5월부터 일부 지역MBC에서 특별상여가 지급되지 않더니 7월을 지나면서 대부분의 지역 MBC가 작년과 같은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추석 상여’ 지급 계획을 세워놓은 지역 MBC는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소송에서 패소한 대구·대전·전주 MBC 사측은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안동MBC도 항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MBC본부는 특별상여에 대한 지역MBC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형사소송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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