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극은 여전했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27일 세월호 유가족 대표단과 두 번째 만남을 가졌지만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양측은 다음달 1일 세 번째 만남을 가지기로 했다. 이로써 세월호법 8월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쌍둥이 기사'를 내놨다. 이들은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또 전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의 인터뷰를 나란히 1면에 실었다. 여론조사 결과 역시 비슷하다. 세월호 특별법과 다른 법안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월주스님은 두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단식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자전쟁'이 50일 만에 끝났다. 이번 전쟁은 교전 기간으로도 가장 길었고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2143명에 이르는 등 팔레스타인이 일방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하마스는 가자지구 봉쇄 해제와 관련해 큰 소득을 얻지 못해 가자지구 현실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

다음은 8월 28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헌법 위의 '경찰 차벽'>
국민일보 <현재 中 3학년부터 수능 영어 절대평가>
동아일보 <사우디에 의료 수출 1000억 사업 첫 물꼬>
서울신문 <수능 영어 절대평가 이르면 現 중3부터>
세계일보 <겉도는 통일교육 염원도 식어간다>
조선일보 <"세월호法과 따로 경제法 처리" 78.5%>
중앙일보 <"민생법안 분리 처리" 찬 68% 반 31%>
한겨레 <대법, 파업에 업무방해죄 적용 확대 '역주행'>
한국일보 <수능 영어 절대평가 전환 검토>
 

   
▲ 한겨레 3면 기사
 

새누리당-유가족, 간극은 여전했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27일 세월호 유가족 대표단과 지난 25일에 이어 두 번째 만남을 가졌지만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양측은 다음달 1일 세 번째 만남을 가지기로 했다. 다만, 이날 회동을 통해 상호 불신의 벽을 깨는 데 한 걸음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애초 이날 협상에 앞서 정치권 안팎에선 새누리당과 유족들이 이견을 좁힐 것이란 기대감이 퍼졌다. 새누리당이 유가족 측에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특별검사 추천권을 두고 진전된 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3시간 넘는 협상에서 진상조사위원회에 조사권과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로 협상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 유가족 대표단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한다는 기존 요구안을 고수했고, 새누리당은 ‘불가’ 입장을 되풀이했다.

새누리당은 유족들의 기소권 요구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사권·기소권 요구는 우리 권한 밖의 일”이라며 “기소권은 야당도 협상 시작할 때 배제한 것인데, 갑자기 유족들이 기소권을 주장해 (제안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회동을 통해 상호 불신의 벽을 깨는 데 한 걸음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세월호법이 금명간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고조됐다.  이날 새누리당의 입장을 일정 부분 확인한 유족들은 1일 회동에서 새누리당이 전향된 안을 가져오면 검토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 조선일보 1면 기사
 
   
▲ 중앙일보 1면 기사
 

조선-중앙일보의 쌍둥이 기사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쌍둥이 기사'를 내놨다. 이들은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또 전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의 인터뷰를 나란히 1면에 실었다. 여론조사 결과 역시 비슷하다. 세월호 특별법과 다른 법안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긴급 여론조사를 한 결과, '국회에서 세월호특별법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다른 경제 관련 법안도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세월호특별법과는 별개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78.5%였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도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은 세월호특별법과 분리해서 처리돼야 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며 "3명 중 2명꼴(67.7%)로 ‘세월호특별법과 민생법안은 별개로 처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세월호특별법이 중요한 만큼 세월호특별법과 민생법안은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답변은 30.6%였다"고 전했다.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인터뷰 기사도 똑같았다. 이들은 전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의 인터뷰를 나란히 1면에 실었는데 단식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다만 조선일보가 좀 더 악의적이었다. 
조선일보는 유민아빠 김영오씨의 단식에 대해 "뭔가 주장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단식을 끊고 건강을 회복해서 맑은 정신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보도했는데 이 문장만 보면 김씨의 단식을 비하하는 것처럼 보인다. 

반면 중앙일보는 상대적으로 좀 더 전체적인 맥락을 보도했는데 이 신문에 따르면 월주스님은 “슬퍼하되 슬픔에 젖어선 안 된다. 단식을 통해 유가족의 주장은 국민에게 이미 전달됐다. 그럼 단식을 중단해야 한다. 인도의 간디도 독립운동을 하다가 어려울 때마다 단식했다. 자신의 의도가 알려지면 늘 단식을 중단했다. 그리고 맑은 정신으로 다시 나아갔다"라고 말했다. 

   
▲ 경향신문 10면 기사
 

사상자 1만명 남긴 가자전쟁 50일만에 휴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장악한 가자지구를 상대로 본격적인 군사작전을 펼치면서 시작된 ‘가자전쟁’이 50일 만에 무기한 휴전에 합의하면서 끝났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무기한 휴전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날아든 26일 수만명의 가자지구 주민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폐허가 된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하마스 대원을 포함한 몇몇 주민들은 공포탄이나 축포를 터뜨리기도 했다.

이번 전쟁은 교전 기간도 가장 길었고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2143명에 이르는 등 팔레스타인이 일방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사상자까지 포함하면 1만여명에 이른다. 유엔은 2100여명 팔레스타인 사망자의 70% 이상이 무고한 민간인이라고 추정한다. 특히 18살 이하 미성년 사망자는 600명에 육박해 4명 가운데 1명꼴이었고, 어린이·여성·노인 등의 피해가 컸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하지만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번 협정은 ‘지상 최대의 감옥’이나 다름없는 가자지구의 숨통을 조금 틔워주는 데 불과하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봉쇄를 완전히 풀고 공항과 항구를 건설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 문제는 한 달 후 열릴 협상 테이블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또 현재의 휴전안대로라면 180만명에 달하는 가자 주민들은 여전히 이동 때 극심한 제약을 받아야 하고, 생필품을 자유롭게 들여갈 수도 없다. 

이 때문에 경향신문은 뉴욕타임스·AP통신 등을 인용, 이번 합의가 2012년 8일간의 가자 공습 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맺었던 휴전 합의로 되돌아간 것일 뿐이라고 보도했다. 당시에도 양측은 공격을 중단하는 대신 봉쇄를 점진적으로 풀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구속력 없는 휴전안은 곧 휴지 조각이 됐고 결국 2년 만에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 한국일보 8면 기사
 

비정규직 노동자도 퇴직금 받는다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원은 27일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를 고용하는 지방정부에 1년 중 10개월만 계약을 체결했어도 이를 반복해 온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매년 계약을 새로 체결하며 일해온 기간제근로자 14명에 대해 "기간제근로자로 매년 계약기간이 1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버텼지만 결국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김우정 판사는 오모씨 등 서울대공원 조경과 소속 기간제근로자 14명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9076만여원 상당의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대공원에서 주로 조경시설관리, 식물원관리 등을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로 근로해온 오씨 등은 서울시 측이 "1년 이상 근무한 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자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서울시 측의 주장은 오씨 등이 동절기 중 2~3개월간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의 요건인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또 오씨 등이 몇년간 연속해서 계약을 체결하긴 했어도 각 근로계약은 연속적으로 이어진 하나의 계약이 아니라 별개의 계약들이어서 해마다 새롭게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씨 등이 수행해온 업무는 현장에서 함께 일한 무기계약직근로자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또 오씨 등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직근로자들이 섞여 일을 하기도 했다. 게다가 동절기에는 계절상의 이유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았지만 폭설이 내리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기간제근로자를 불러 일을 처리하기도 했다는 점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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