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오는 11월 방송을 추진 중인 드라마 <왕의 얼굴>이 추진 단계부터 표절논란에 휩싸였다. 이 드라마가 지난해 상영된 영화 <관상>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관상> 제작사인 주피터필름은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KBS와 제작사인 KBS미디어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주피터필름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강호는 지난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피터필름은 2012년 KBS미디어와 접촉해 드라마 제작을 위해 시나리오 및 기획안을 넘겼고 이후 조건이 합의되지 않아 결렬됐다”며 “그런데 ‘왕의 얼굴’은 ‘관상’만의 독창적인 창작 요소와 독창적 표현방식을 그대로 도용했고 이는 주피터필름의 저작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나 KBS 측은 영화 <관상>과 <왕의 얼굴>은 관상이라는 소재가 등장하는 부분만 같을 뿐, 다른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KBS 측은 25일 “두 작품은 인물과 시대 배경, 플롯과 갈등 구조, 표현 방식 등이 전혀 다른 드라마”라며 “관상을 이용해 난관을 극복하는 행위 등의 표현은 관상을 소재로 하는 영상물에서는 전형적으로 쓰일 수 있는 장면으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구체적인 표현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 영화 '관상' 포스터.
 

KBS 측은 주피터필름 측이 KBS 측과 사전 협의안 기획안을 차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제작사로부터 드라마 기획안을 제공받거나, 구체적인 제작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드라마 ‘왕의 얼굴’에서 관상을 보는 장면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는 자유롭게 창작 재료로 쓸 수 있는 부분”이라며 “영화 ‘관상’의 성공으로 관상이란 소재가 각광을 받게 된 것은 사실이나, 이를 근거로 관상이란 소재에 대해 영화사가 독점적인 소유권을 주장하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강호 측은 KBS 측 주장에 대해 27일 재반박할 예정이다. 박찬훈 변호사는 “유교사회인 조선시대에 가상의 인물인 관상가를 두고 있고, 관상가 주인공의 이름이 ‘관상’에서는 내경인데 ‘왕의 얼굴’에서는 백경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질적 유사성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관상이란 소재를 독점하려는 것이냐는 비판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영화사에서 KBS 측과 오랜 기간 다양한 얘기를 주고받았다”며 “직접적인 접촉을 안했다는 식의 반론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막강한 유통권·편성권을 가진 ‘슈퍼 갑’이 열악한 제작사가 오랜 시간 사운을 걸고 만든 부가가치를 그대로 빼앗아 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