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제분의 한국일보 인수가 무산됐다. 삼화제분이 본계약 체결 시 약속했던 투자자금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는 27일 재매각 공고를 냈다.

삼화제분 컨소시엄과 한국일보는 지난 2월 투자계약인수(본계약)를 체결했다. 이 계약을 통해 삼화제분 컨소시엄이 한국일보의 회생채무를 변제하기로 했는데 한국일보 관계자에 따르면 삼화제분 측이 투자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한국일보 관계자는 “25일이 지난 2월에 맺었던 투자 본계약을 이행하는 마지막 날이었다”며 “당시 6개월 안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한국일보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는데 (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26일 계약해지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투자금액이 없었던 것인지, 투자 의사가 없었던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국일보는 앞으로 재매각공고를 낼 것”이라며 “현재 한국일보는 작년 11월 상황으로 돌아갔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 삼화제분 기업이미지. 사진=삼화제분 홈페이지
 

일각에서는 당시 한국일보 인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삼화제분이 선정되고 차점자로 KMH가 예비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만큼, KMH가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한국일보 측은 이미 삼화제분과 본계약을 체결했던 만큼 예비우선협상대상자라는 지위도 상실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일보 관계자는 “삼화제분 컨소시엄과 한국일보가 MOU를 통해 본계약으로 전환된 시점에서 삼화제분 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인수자의 지위로 넘어온 것”이라며 “때문에 예비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도 소멸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화제분은 한국일보 인수 직후 가족 간 소송에 휘말리면서 한국일보 인수가 사실상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특히 삼화제분의 경우 친박 실세인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의 사위 박원석 대표가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어 한국일보를 인수할 경우 한국일보 논조도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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