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이 수상하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8일 검찰 조사를 받은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8)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해당 보도에 대해 “공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20일 오전 가토 지국장을 재소환했다. 신유철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검사는 지난 19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현재 가토 기자가 쓴 기사가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사실 관계 조사 및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며 “조사를 다하지 못해 추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산케이신문은 이날 재소환 소식을 전하며 “지난 조사 때 검찰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통역을 통해 가토 지국장을 청취하고, 기사 작성 경위와 구체적인 의미 등에 대해서 들었다”고 밝혔다. 20일 오전 산케이신문 온라인판은 가토 지국장이 지난 18일 검찰조사에서 “정권을 뒤흔든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어디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전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 세월호 침몰사고 당일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이 수상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48)이 지난 18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사진 = 연합뉴스)
 

한편, 일본 외무성 사이키 아키타카(齋木昭隆) 사무차관은 19일 외무성 기자단과의 질의에 “(가토 지국장 검찰 조사는) 매우 유감이다.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을 매우 걱정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 당국이 이 문제에 신중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산케이는 보도했다. 사이키 차관은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자유는 제대로 보장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전했다.

가토 지국장은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당일인 4월 16일 박 대통령의 7시간 동안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던 ‘사실’이 불거져 정권이 통째로 흔들리는 사태가 됐다”고 밝히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또 증권가 정보지와 조선일보 칼럼을 인용해 박 대통령이 ‘사라진 7시간’ 동안 과거 비서실장이었던 정윤회씨를 만났을 것이란 이야기가 떠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 보수단체가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국가원수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기를 문란케 했다”며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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