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출범으로 이어진 미디어법 강행 처리에 반대하며 총파업 투쟁 선봉에 섰던 최상재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은 20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및 집시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고법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상재 전 위원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2011년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최 전 위원장에 대해 “반복적으로 파업을 주도함으로써 언론사가 입은 유무형의 피해가 적지 않다”며 “언론의 공정성, 독립성 위한 공익적 목적의 파업이었다고 할지라도 절차적인 면에서 실정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상재 전 위원장은 20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예상했던 바다. 법원에 대해서는 기대하는 바가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최 전 위원장은 “당시 미디어법의 부당함, 종편 탄생이 만들어 낼 언론 생태계 파괴, 언론의 개악한 상황과 그에 맞선 언론인의 저항 등을 법관들은 전혀 고민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종편 이후의 한국 언론’을 묻는 질문에 “2009년 투쟁했을 당시부터 지금과 같은 언론 환경을 우려했다”며 “종편은 팩트도 확인하지 않은 채, 선정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또 언론시장이 과포화 상태다 보니 좋은 언론은 망가지고, 저열한 저널리즘만 남았다. 우리의 판단이 정확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법원에서는 유죄로 확정했지만, 우리 싸움은 정당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