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9일 세월호특별법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여당 추천 2인에 대해 야당과 세월호 가족 사전 동의를 얻어 선정한다고 합의했다. 유가족은 즉각 반발했다. 중앙일보는 20일 유가족 반발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국방부가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댓글 대선개입’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군 사이버사 요원들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판·지지한 글은 이번 수사결과로 확인된 것만 7100여 건. 정치 관련 게시글은 5만 여 건에 달한다. 그런데도 국방부 조사본부는 “정치관여는 있었지만 조직적 대선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20일 주요 일간지는 ‘김관진 면죄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현대자동차 전주·아산공장에서 사내하청 노동자의 근속기간을 일부 인정하면서 대거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노사 합의안이 확정 체결됐다. 이번 결정이 완성차 업계뿐 아니라 철강·조선·통신 등 사내하청 빈도가 높은 산업으로 확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은 20일치 전국 단위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여야, 세월호법 재합의…유가족은 “반대”>
국민일보 <여야 재합의 ‘세월호 특별법’ 유가족 반대로 野 추인 유보>
동아일보 <세월호法 재합의…野, 추인 유보>
서울신문 <세월호법 재합의…유족은 강력 반발>
세계일보 <유족 벽에 막힌 ‘세월호 합의안’>
조선일보 <유족 반발에…세월호 합의 또 표류>
중앙일보 <중국 수출 0 길 잃은 한국 제조업>
한겨레 <교육부 “김문기 총장사퇴 권하고 있다”>
한국일보 <세월호법 재합의도 유가족 반발로 벽에>

유가족 반발, 불편한 조중동…중앙일보는 노골적 비난

이완구 새누리당,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9일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후보 추천위원회의 국회 몫(4인) 가운데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하고, 여당은 유가족과 야당의 사전 동의를 받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가족 대책위는 “특검 추천위원 2명을 여당이 추천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여야 합의안에 반대하며 재협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온전한 세월호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여야 합의안을 추인하지 않았고, 국회 본회의 처리도 무산됐다.

이런 유가족의 반발에 가장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건 중앙일보였다. 중앙은 여·야의 세월호 합의안에 대해 “유족이 완벽하게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구조”라며 띄우기에 나섰다.

   
▲ 중앙일보 20일치 사설
 

중앙은 20일치 사설 <유족 앞에 가로막힌 세월호 합의안>에서 “(합의안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거의 백기항복 하다시피 양보했다”며 “야당과 유족의 실질적인 추천 몫이 과반수인 4명으로 늘어나 특검을 사실상 유족이 지명하는 형국이 된다. 세월호의 진상조사와 수사·처벌에 관한 한 유족이 거의 완벽하게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구조”라고 밝혔다.

이어 중앙은 “새누리당이 이렇게 파격적으로 양보한 안에 대해서조차 유족이 반대를 천명하고 야당이 합의안 추인을 미룬 건 유감”이라며 “유족의 아픔을 십분 이해한다 하더라도 유족들의 태도와 입장은 수용하기 어렵다. 국가의 입법권은 엄연히 국회에 있는데 원내 1, 2당 대표가 두 번에 걸쳐 합의한 내용을 무시하는 정도가 지나치다”고 밝혔다.

중앙은 “이완구-박영선 합의안의 근거법인 상설특검법은 지난 6월 여야의 합의로 특검추천위원 중 4명을 국회가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2명을 유족이 추천해야 되겠다거나 4명을 진상조사위가 추천해야겠다는 주장은 명백히 위법적이다”고 밝혔다.

   
▲ 조선일보 20일치 1면
 

조선일보는 박영선 원내대표를 겨냥했다. 조선일보는 3면 <黨內에서 공격받고 與黨선 불신…벼랑에 몰린 박영선 리더십>에서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사실상 전권을 위임받고 세월호특별법 재협상을 진행했으나, 결과적으로 야당 의원들은 그가 합의해 온 협상안을 유보시켰다”며 “이날(19일) 의총에선 박 위원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조선은 “박 위원장은 향후 유족들과의 협의나 새누리당과 협상 테이블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박 위원장이 세월호특별법 정국에서 연달아 두 차례 리더십에 타격을 입으면서 향후 야당 재건 작업에서도 힘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동아 역시 경제 활성화 법안이 표류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세월호특별법 국면을 “무책임한 정쟁”으로 폄하했다.

동아는 사설 <세월호에 잡힌 국회, ‘국정 발목잡기’ 구태 청산하라>에서 “세월호 특별법 대치과정은 의회민주주의와 다수결 원칙이 실종된 무책임한 정쟁의 연속”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초 여야 합의안을 의원총회에서 뒤집은 것도 모자라 막판까지 ‘세월호 특별법 타결 없이는 다른 법안 처리는 없다’며 자신들이 원하는 특별법에 다른 모든 법안 처리를 연계시키는 ‘발목잡기’ 구태를 재연했다”고 비판했다.

김관진에 또 면죄부 주나?

국방부 조사본부가 19일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댓글 대선개입’과 관련해 내린 결론은 “국가정보원 등과 연계한 군의 조직적 대선 개입은 없으며,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 사실을 보고 받지 못했다”로 요약할 수 있다. 사이버사 대북심리전단 요원 120여 명이 지난 대선 기간을 포함해 정치성 글 7100여 건을 계속적으로 인터넷에 올렸다는 것이 확인됐음에도 이와 같은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 동아일보 20일치
 

진보․보수 언론을 막론하고 이번 국방부 최종 수사 결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동아는 사설 <김관진 ‘면죄부’로 끝난 軍 사이버 정치개입 수사>에서 “10개월에 걸쳐 수사를 하고도 결국 군 수뇌부 등 ‘윗선’을 보호하기 위해 꼬리 자르기 식으로 끝낸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주는 발표”라고 비판했다. 

동아는 “국방부는 이번 사건의 책임을 물어 연제욱,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정치관여 특수방조 혐의로 형사 입건했으나 ‘군의 정치 중립’이라는 헌법정신을 훼손시킨 책임은 이모 전 대북심리전단장 한 사람에게 돌리고 마무리했다”며 “국방부가 이 전 단장을 ‘극우·보수 성향’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 사건이 3급 군무원의 개인적 일탈 행위임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동아는 “김 실장이 국방부 장관 시절 두 전직 사령관으로부터 1쪽짜리 ‘작전 개요’만 보고받고 정치 관여는 보고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방부 직접 조사도 없이 ‘면죄부’를 받은 것은 더 납득하기 어렵다”며 “장관으로서 주요 사건이 터질 때마다 번번이 보고받지 못했다면 장관 자격이 없었다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한겨레는 사설 <‘꼬리 자르기’로 끝난 사이버사 ‘대선 개입’ 수사>에서 “요원들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판하거나 지지한 글은 이번 발표로 확인된 것만 7100여건이다. 이것 말고도 정치관련 게시글이 5만여건”이라며 “모두 중간 수사결과 발표 때보다 2~3배 더 많이 발견된 것이다. 이들 글은 대선후보 텔레비전 토론이나 후보 단일화 등 민감한 선거국면에 집중적으로 게시됐다. 그런데도 조사본부는 ‘대선개입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눈 감고 아웅’ 하는 꼴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이런 범죄행위를 개인적 일탈로 본 것은 더 억지스럽다. 조사본부는 이번 일이 ‘극우·보수 성향인 심리전단장의 부당한 지시’ 탓에 벌어진 일이라고 발표했다”며 “윗선인 사이버사령관과 당시 국방장관에 대해선 ‘몰랐을 것’이라며 한사코 ‘면죄부’를 고집했다. 군 조직의 특성상 윗선 지시 없이는 정치개입 같은 불법행위가 불가능할 것인데도 3급 군무원에 불과한 단장이 선거개입의 몸통이라고 주장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겨레는 “명백한 증거와 분명한 정황조차 무시한 채 진상을 축소한 ‘꼬리 자르기’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됐다”며 “애초부터 군의 자체 수사에 대해선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마치 그만 덮어버리자고 종주먹을 들이대는 듯한 이번 수사결과 발표로 군에 대한 불신은 더 깊어졌다. 이제는 특검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현대차, ‘사내하청 정규직화’ 합의안 통과

현대자동차 전주·아산공장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노사 합의안이 확정됐다.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 전주지회는 19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가결시켰다.

   
▲ 한겨레 20일치 12면
 

경향은 이에 대해 “전주·아산 지회의 결정은 2년 넘게 이어온 특별협의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던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데 다수가 공감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사측이 정규직 채용 예정 인원을 기존 3500명에서 4000명으로 늘려 조합원들이 대부분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고, 근속기간 3년을 1년으로 간주해 일부 인정했다는 점에서 조합원들이 신입 채용과는 다르다고 본 셈”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은 “하지만 이번 합의는 울산지회가 빠진 미완의 결과다. 1392명의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중 울산지회 조합원은 890명가량으로, 전주·아산 지회를 합친 500명보다 많다. 현대차 사내하청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제 작은 산 하나를 넘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한겨레는 “이번 합의의 성격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게 ‘신규 채용’이다. 이는 ‘정규직 전환’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는 현대차가 자신들을 도급이라는 형식으로 불법파견을 받았음을 인정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고용의 안정성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차별받아온 임금 차액 등도 돌려받게 된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반면 ‘신규 채용’은 원청인 현대차가 정규직 노동자를 새로 뽑을 때 사내하청 조합원한테 우선권을 준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불법파견의 책임 소재를 가릴 근거가 사라지고, 그동안의 차별에 따른 보상도 빠지게 된다”며 “이번 합의에 현대차 3개 공장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울산비정규직지회가 빠진 핵심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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