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사고 당일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이 수상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8)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지난 18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오전 11시경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가토 지국장은 9시간 동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의 조사를 받은 뒤 오후 8시께 귀가했다.

신유철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검사는 19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현재 가토 기자가 쓴 기사가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사실 관계 조사 및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며 “어제(18일) 조사를 다하지 못했다. 가토 기자에게 양해를 구했고, 추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날짜가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가토 지국장은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당일인 4월 16일 박 대통령의 7시간 동안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던 ‘사실’이 불거져 정권이 통째로 흔들리는 사태가 됐다”고 밝히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또 증권가 정보지와 조선일보 칼럼을 인용해 박 대통령이 ‘사라진 7시간’ 동안 과거 비서실장이었던 정윤회씨를 만났을 것이란 이야기가 떠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 보수단체가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국가원수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기를 문란케 했다”며 그를 검찰에 고발하자 검찰은 가토 지국장을 출국금지했다.

   
▲ 세월호 침몰사고 당일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이 수상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48)이 지난 18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사진 = 연합뉴스)
 

산케이신문 서울지국 관계자는 19일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라 가토 지국장과 인터뷰는 어렵다”며 “(가토 지국장은) 조사에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케이신문은 이날 3개면에 걸쳐 지국장의 검찰 조사 사실을 보도했다.

고바야시 다케시(小林毅) 산케이신문 도쿄편집국장은 기사 인터뷰에서 “해당 칼럼에는 한국 대통령을 비방하고 중상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한국 국회에서의 논의와 조선일보 칼럼 소개를 중심으로 한국 소식과 움직임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도 이를 문제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수사에 진지하게 응할 것”이라며 “한국 사법당국이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인 보도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비춰 공정하게 판단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른 일본 언론도 한국 정부를 비판했다. 요미우리신문은 19일 “대통령에 관한 보도를 둘러싼 이례적인 수사에 대해 한국 내에서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중앙일보 전영기 논설위원의 18일치 칼럼을 전했다.

요리우리는 전 논설위원 칼럼의 일부 구절인 “박 대통령이 김기춘 비서실장을 국회로 보내 7시간 청와대의 불투명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를 인용하며 “한국 인터넷에서도 ‘박 대통령의 당일의 행동을 밝혀야한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비판했다.

아사히신문 역시 19일자 37면 ‘외국 미디어에 대한 이례 수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보도를 둘러싸고 외신 기자가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언론의 자유라는 원칙을 고려할 때 명예훼손 판단은 신중해야 한다”는 한국 변호사의 발언을 인용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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