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을 보도한 <산케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산케이>가 9일 기사를 통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출두하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9일 보수단체가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 서울지국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12일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기사는 일본의 보수언론 <산케이>가 지난 3일 올린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다. 이 기사에서 <산케이>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국회 질의 내용을 전하며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당일인 4월 16일 박 대통령의 7시간 동안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던 ‘사실’이 불거져 정권이 통째로 흔들리는 사태가 됐다”고 말했다. <산케이>는 박 대통령이 자신의 비서실장이었던 정윤회씨를 만났다는 소문을 다룬 지난달 18일 조선일보 칼럼 내용을 상세히 소개했다. (출처 : 뉴스프로 번역)

<산케이>는 “증권가 관계자에 따르면 그것은 박 대통령과 남성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 상대는 대통령의 모체(母体), 새누리당의 측근으로 당시는 유부남이었다고 한다”며 “아마도 ‘대통령과 남자’의 이야기는 한국 사회 구석구석 여기저기에서 한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 지난 3일 일본 산케이신문이 보도한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 기사.
 
<산케이>는 또한 “세상 사람들은 진위를 떠나서 이런 상황을 대통령의 현재 상황과 연관해 생각하고 있고 지금은 그런 이성적인 판단이 무너져 내렸다. 박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서 높은 지지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소문 자체가 언급되지 못하였을 것이지만, 대통령 개인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모든 소문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해당 기사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청와대는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다.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것을 기사로 썼다. 거짓말을 해 독자 한 명을 늘릴지 모르겠지만 엄하게 끝까지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영토지킴이 독도사랑회는 해당 기사를 쓴 가토 타쓰야 <산케이> 서울지국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산케이>는 9일 기사 <한국검찰 본지 서울 지국장에게 출두 요청, 웹 사이트 기사 ‘대통령의 명예 훼손’>에서 <산케이>의 서울지국장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의 출두 요청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했다. (출처 : 뉴스프로 번역)

<산케이>는 이 기사에서 “문제가 된 기사는 웹 사이트 MSN <산케이> 뉴스에 3일 게재된 가토 지국장 의 기사 ‘박근혜 대통령이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 누구와 만났을까?’다. 지난 4월 16일에 발생한 한국 여객선 침몰 사고 당일,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의 행적이 확인되지 않았던 것을 두고 그동안 박 대통령의 과거 개인적인 문제까지 들추며 한국 내에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는 내용”이라고 보도했다.

<산케이>는 또한 “기사는 한국 국회에서의 논의와 한국 신문, 조선 일보에 게재된 칼럼 등 공개된 정보를 중심으로, 그것들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쓰여졌다”며 “웹 사이트 게재후 <산케이> 신문은 한국 청와대에서 서울 지국에 항의를 하였던 것도 모자라, 재(在) 일본 한국 대사관에서 도쿄 본사에 명예 훼손 등에 해당한다며 기사를 삭제 해줄것을 요청하였다. <산케이> 신문은 기사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지난 9일 일본 산케이신문이 보도한 <한국검찰 본지 서울 지국장에게 출두 요청, 웹 사이트 기사 ‘대통령의 명예 훼손’> 기사
 
이 기사는 코바야시 타케시 <산케이> 신문 도쿄 편집국장의 말을 전했다. 고바야시 타케시 국장은 “문제가 된 기사는 한국 국회에서의 질의응답과 조선일보의 칼럼 소개에 중점을 둔 것뿐인데, 이런 이유로 기사 자체를 명예 훼손이라는 혐의로 출두하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검찰은 <산케이>가 인용한 조선일보 칼럼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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