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세월호특별법과 주요 민생 관련 법안을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처리키로 했다. 조중동 보수언론은 여야가 ‘양보’를 해 얻어낸 결과라 강조했고, 진보 언론은 유가족의 뜻에 반하는 결과라는 사실을 부각했다.

군인권센터가 지난 7일 ‘윤 일병은 음식물이 목에 걸려 질식사한 것이 아니다. 그전에 사실상 맞아 죽었다’고 주장했다. 주요 일간지가 한목소리로 군의 진실 은폐를 강하게 비판하는 가운데, 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방송인 자니 윤씨가 지난 6일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에 임명된 것과 관련, ‘보은인사’라는 비판이 거세다. 자니 윤씨는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재외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

다음은 8일자 전국단위일간 신문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윤 일병 ‘구타 쇼크사’에 무게 군 “가해 병사에 살인죄 적용”>
국민일보 <18~21일 세월호 청문회>
동아일보 <한 병사의 용기가 있었다>
서울신문 <세월호법 13일 처리…상설 특검 가능>
세계일보 <이병기, 韓‧日 관계개선 막후 기획>
조선일보 <세월호 특별法 전격 합의 박영선의 ‘결단’>
중앙일보 <“공무원‧군인연금 지급액 낮추고 퇴직금 더 주기로”>
한겨레 <세월호법 합의, 끝내 유족을 외면했다>
한국일보 <“윤일병 사인, 질식 아닌 구타 의한 뇌진탕“>

‘결단’, ‘양보’, 세월호특별법 합의에 보수언론 ‘반색’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세월호 참사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주요 내용에 합의했다. 오는 1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합의에서 쟁점이 됐던 특별법상 특검 추천권은 상설특검법의 절차를 따르자는 여당 주장을 야당이 수용했다.

조중동 보수언론은 이런 결정에 대해 반색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1면 톱제목을 <박영선의 ‘결단’>으로 뽑았다. 조선은 “특히 이번 합의는 그동안 야당이 주장해왔던 내용을 상당 부분 포기한 것”이라며 “박영선 원내대표로선 정치적 부담을 각오해야 할 상황이지만 7‧30 재보선에 나타난 민심 등을 감안해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셈”이라고 말했다.

   
▲ 조선일보 8일치 1면
 
조선은 6면 <野, 세월호 조사위 수사권 등 爭點서 한발 물러서>에서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추천하는 후보 추천위는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기에 국회에서 추천한 4명 등 7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다”며 “박 원내대표가 특검을 양보하는 대신 세월호 문제를 사실상 주도할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유가족 몫을 늘리는 야당 주장을 관철시켜 실리에서 큰 손해를 보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동아일보도 ‘양보’를 강조했다. 동아는 5면 <18~21일 세월호 청문회…여론 부담에 여야 한발씩 양보>에서 “진상조사위의 권한과 관련해 강제력이 있는 수사권 대신 조사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며 “조사 대상자가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진상조사위가 동행명령권을 행사하거나 자료제출요구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위의 조사 기간은 최소 1년 반에서 최대 2년을 놓고 여야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동아일보 8일치 5면
 
동아는 “여야 원내대표가 서로 하나씩 주고받으며 합의를 본 모양새지만 정치권에선 수사권과 특검 추천권을 포기한 야당이 더 많이 양보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며 “재·보선 패배 후 박영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까지 겸하는 상황에서 세월호 특별법 문제가 장기화되는 것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라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관련 소식을 축소했다. 1면에서는 단신으로 처리하더니 12면 하단에서야 해당 보도를 볼 수 있었다. 중앙은 <여야, 세월호 특검 합의…특별법 13일 처리>에서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검을 수용하고 새정치연합은 특검 추천권을 포기하면서 장기간 꼬여 있던 협상의 돌파구를 열었다”며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가 수사권·기소권은 행사하지 않되 특검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중앙은 사설에서 속내를 드러냈다. 이 사설의 제목은 <반가운 세월호 특별법 타결>이다. 중앙은 “4·16 세월호 참사 이후 불안과 혼돈에 휩싸였던 정치권이 모처럼 희망의 싹을 보여줬다”며 “어제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세월호 수습을 위한 국회 일정에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중앙일보 8일치 사설
 
중앙은 “두 사람은 가장 큰 쟁점이었던 ‘세월호 특별법안’의 내용과 처리 시점을 합의했고 두 번째 쟁점이었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청문회 출석 문제를 국정조사특위 여야 간사단에 위임했다”며 “이에 따라 국가를 혁신하기 위한 정부조직법안·김영란법안 등과 서비스발전기본법안·의료법안·주택법안 등 이른바 ‘경제활성화 19개 법안’의 신속한 처리도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중앙은 “7·30 재·보궐 선거에서 유권자는 새정치연합의 ‘세월호 정치화 전략’을 엄중히 경고했다”며 “참패한 야당이 국민의 경고를 무섭게 여겨 더 이상 세월호 협상에서 억지를 부리지 않게 된 게 타결의 배경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합의에 따르면 세월호특별법은 피해 가족이 포함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되 야당과 피해 가족이 요구했던 수사권·기소권은 위원회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대신 현재 발효 중인 상설특별검사법을 활용해 특검을 발동키로 했다”며 “국가의 법체계를 흔들지 않으면서 피해 가족의 소망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을 텄다”고 밝혔다.

유가족이 원하지 않았던 ‘대학특례입학’에 대해서 중앙은 “단원고 피해 학생들인 2학년뿐 아니라 3학년 학생들에게도 대학특례입학의 기회를 준 것에 대해 다소 과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수용할 만하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특별법으로 진상조사하겠나?

반면 한겨레‧경향신문 등은 세월호특별법 합의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수사권이 부여되지 않는 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경향신문은 5면 <야, 수사권‧특검 추천권 모두 철회…세월호법 결국 ‘여당 뜻대로’>에서 “야당은 앞서 세월호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입장을 철회한 데 이어 특검 추천권에서도 한발 물러섰다”며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 증인은 ‘미완의 합의’로 남겼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런 합의 내용에 강력히 반발했다”고 밝혔다.

경향은 “최대 쟁점이던 수사권 문제는 새누리당 주장대로 상설특검을 가동키로 했다”며 “야당은 상설특검을 하되 특검 추천권을 달라는 주장에서 물러나 일명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추천하자는 여당안을 받아들였다”고 꼬집었다.

한겨레는 사설 <이런 특별법으로 진상규명 하겠다는 건가>에서 “겉모습으로는 여야가 서로 한걸음씩 물러서서 주고받기식 양보와 타협을 한 것으로 돼 있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검사 추천권을 양보해 특검을 현행 상설특검법 절차에 따라 임명하기로 한 대신,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정치권 및 유가족 추천 인사를 포함시키기로 새누리당이 양보했다는 식”이라고 밝혔다.

한겨레는 “하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특별법의 가장 핵심인 ‘수사권’ 문제를 여당의 뜻대로 해버림으로써 특별법은 완전히 맥이 빠지고 말았다”며 “여야 합의 내용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진상조사위 따로, 특별검사 따로’가 돼버린 점이다. 진상조사위가 수사권은커녕 특검 추천권도 갖지 못함으로써 실질적인 진상규명은 오롯이 특검의 몫이 됐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진상조사 특별위에 동행명령권이나 자료제출 요구권 등을 준다고 해도 한계는 명백하다. 특검보 역시 진상조사위와 특검 사이를 오가는 ‘연락책’ 이상의 구실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문제는 과연 청와대부터가 조사 대상이 된 상황에서 제대로 진실을 파헤칠 특검이 지명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라고 밝혔다.

한겨레는 “특검추천위 추천 과정에서부터 이런저런 좌고우면을 거쳐 청와대의 낙점 과정까지 이르다 보면 ‘능력있는 강골 특검’이 지명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격”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미스터리’를 포함해 세월호 참사의 명확한 진상과 책임소재가 낱낱이 드러날 수 있을지 벌써부터 회의가 드는 이유”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 “軍 수사 곳곳이 구멍”
군 개혁 요구 봇물

민간단체 군 인권센터는 7일 군 당국이 축소하려 했던 윤 일병 사망 사건의 전모를 하나하나 파헤쳤다. 이들은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윤 일병이 구타에 의해 의식을 잃었고 이로 인해 기도폐쇄가 발생해 사망에 이르게 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의 전면적인 재수사를 촉구했다.

   
▲ 한국일보 8일치 2면
 
8일치 주요 일간지들은 강도 높게 군 당국을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군 사법제도’를 짚었다. 조선은 사설 <사단장‧군단장이 수사‧재판 좌우하는 軍 사법 제도 고쳐야>에서 “사단장 이상 부대 지휘관은 군검찰과 군사법원 행정을 총괄하는 ‘관할관’이다”며 “군검찰관 인사권과 구속영장 청구, 기소·불기소에 대해 검찰관을 지휘·감독할 권한을 갖고 있다. 재판장과 주심 판사를 결정하고 판결이 나면 형을 감경(減輕)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고 밝혔다.

조선은 “그러다 보니 사단장·군단장들이 무리하게 구속을 지시하고, 수사 결과를 무시하고 특정인을 기소하거나 실형을 선고하라고 하고,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형(刑)을 마음대로 깎아준다는 뒷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러니 작년 군내 사망 사고 62건 중 42건(67.7%)이 수사 부실로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못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선은 “우리도 군 지휘관의 수사·재판 지휘·감독권을 전시(戰時)에만 인정하는 식으로 고칠 필요가 있다”며 “항명·탈영 같은 순수 군 범죄가 아닌 일반 형사사건은 민간 검찰과 법원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지금처럼 지휘관이 수사·재판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군 사법 제도를 유지하는 한 사단장·군단장이 가혹 행위를 감추고 축소하는 고질병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사설 <국회가 국민의 이름으로 군대개혁 착수하라>에서 “은폐와 축소 악폐에 젖어 책임 회피에 급급한 군에 수사와 개혁을 맡기면 ‘제2, 제3의 윤 일병 비극’을 막을 수 없다”며 “계속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군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파헤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동아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구성한 민관군 병영문화 혁신위원회에서는 6일 첫 회의부터 위원회 활동의 한계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며 “국회 역시 신뢰를 받고 있다고 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민의(民意)를 대변하는 국회가 국민의 이름으로 추상같이 실상을 파헤치고 개혁안을 내놓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동아는 “군 사법체계 개선이 특히 시급하다. 현재는 군 검찰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사단급 이상 부대 지휘관이 갖고 있어 병영 내 사건을 축소 은폐할 가능성이 크다”며 “법관이 아닌 일반 장교가 재판관으로 참여하는 ‘심판관’ 제도와 부대 지휘관이 선고된 형량을 깎아줄 수 있는 ‘확인조치권(감경권)’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사설 <軍의 ‘셀프 감사’ ‘자체 조사’ 믿을 수 있겠나>에서 “윤 일병에 대한 야만적인 가혹행위의 실상을 알고도 묵살하거나 의도적 축소ㆍ은폐에 가담한 당사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그런 의혹의 고위 당사자는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김 실장이 윤 일병 사건의 실상을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었는가를 가리는 것은 이 사건의 책임 소재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군의 ‘셀프 감사’에 맡겨둬서는 안 된다. 현행법상 군단급 이상 부대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감사원에 조사를 맡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는 “이와 함께 군 당국이 재판부를 28사단에서 3군사령부로 이관하면서 수사를 3군사령부 검찰단에 맡긴 것도 재고해야 한다. 3군사령부가 감사 대상에 들어있는 상황에서 피감기관이 수사 주체가 되는 모순이 생긴다”며 “더구나 어제(7일) 군 인권센터가 군 당국이 윤 일병 사망원인을 은폐했다고 폭로하는 등 새로운 사실이 연일 드러나는 것을 보면 ‘셀프 수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동아, 자니 윤 향해 ‘재무제표 볼 수 있겠나?’

원로 방송인 자니 윤씨가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로 임명됐다. 보수, 진보 언론을 막론하고 신문들은 사설에서 전문성과 적격성에서 미달이라며 ‘낙하산인사’ ‘보은인사’라는 혹평을 쏟아부었다. 그 가운데 동아일보가 가장 비난의 수위가 높았다.

경향신문 <낙하산 인사 일삼으면서 무슨 문화융성인가>
동아일보 <‘낙하산 감사’ 자니 윤을 보니 공공개혁 싹수 노랗다>
중앙일보 <자니 윤씨가 관광공사 감사라니…또 보은인사인가>
한겨레 <‘코미디언 감사’ 임명 코미디>
한국일보 <노골적 보은인사라도 최소한의 깜냥은 갖춰야>
매일경제 <공기업 개혁 외치면서 자니 윤 보은인사 옳은가>
서울경제 <관광공사 보은인사 누가 ‘적폐척결’ 진정성 믿겠나>
파이낸셜 뉴스 <자니 윤 관광 감사 임명은 코미디>

   
▲ 동아일보 8일치 사설
 
동아는 “그의 경력을 보면 관광 분야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 기업체에서 일한 적도 없고 감사(監査) 업무는 더더구나 해본 적 없다”며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재외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것이 가장 최근 이력”이라고 밝혔다.

동아는 “정부는 관광 분야를 금융 보건의료 등과 함께 5대 유망 서비스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겠다고 수차 밝혔다”며 “그러면서 업무와 전혀 무관한 사람을 선거 공신이라는 이유로 감사에 임명하는 정부가 과연 관광 분야를 육성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동아는 “상임감사는 사장 다음 높은 자리로 관광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2년 임기 동안 기본급 연 8300여만 원에 차량과 운전기사까지 제공받는다”며 “관광공사는 올해 공공기관 평가에서 낙제점인 D등급을 받았고 연간 적자가 200억 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동아는 “재향군인회 출신 전임 상임감사는 2012년 직무수행실적평가에서 방만경영 재발방지 부문에서 D+를 받았다”며 “그런데도 정부가 이번엔 재무제표를 볼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감사를 또 앉힌 것”이라고 전했다.

동아는 “역대 정부가 빠짐없이 공공개혁을 강조했지만 낙하산 사장 및 감사와 ‘금밥통’ 공기업 노조가 야합하는 바람에 번번이 실패했다”며 “‘이번 정부에서는 과거처럼 흐지부지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던 박 대통령의 ‘보은 인사 끝판왕’ 임명에 국민은 배신감마저 느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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