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캠프에서 자문이나 고문을 한 사람은 3년 동안 KBS·MBC·EBS 사장이나 이사가 될 수 없다. 반복되는 ‘낙하산 논란’을 막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결격사유를 구체화한 것이다. 2009년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언론특보 출신인 김인규씨가 KBS 사장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상임위원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제정령안을 의결했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방송법 등 개정 법률에 따른 후속절차다.

방통위는 시행령의 대상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대책기구에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등 선거 관련 조직에 속해 자문,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으로 구체화했다. 대상자들은 자문, 고문 수행 후 3년 동안 KBS 대표이사와 이사, EBS·MBC·방송문화진흥회의 사장과 임원 등이 될 수 없다.

정례회의에선 자문과 고문의 의미해석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야당 추천 김재홍 위원은 “조직에 따라 특보나 정책위원 등의 이름으로 (자문, 고문 대상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며 “포괄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성준 위원장은 ”자문이라는 것을 광의의 개념으로 보고 대선 캠프의 모든 활동을 자문의 해석으로 볼 수 있는 포괄적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여당 추천 허원제, 이기주 위원도 비슷한 의견을 내 시행령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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